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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제도금융권 편입 기대 커져”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2-12-23 16:35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 감독권 금융당국 편입 등 논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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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는 올해를 ‘2차 양성화의 원년’이라고 평한다. △제도금융권 편입 가능성 확대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 등의 논의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 같은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대부업계의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업계가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제도금융권으로의 편입’이다. 박 당선인은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이를 ‘대부업계의 제도금융권 편입’이라고 해석, 업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 이용자들 중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들의 비중이 74%다”며 “이는 대부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자금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소비자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공약한 ‘대부업 금융감독망 포함’은 제도금융권으로의 편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대부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2차 양성화의 초석으로 볼 수 있어 2012년은 뜻깊은 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1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 검토’ 또한 올해의 또 다른 성과라고 보고 있다. 대부업 등록요건이 확립되면 대부업계 투명성 확대가 가능해 이미지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는 얘기다. 장민우 JP대부 영업본부장은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은 금융당국에서도 말하듯이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다”며 “고정사업장 및 최저자본금제를 도입한다면 대부업체의 책임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6월 도입이 예고된 중개수수료 상한제(5%)에 대해서는 통과 원안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5% 이하의 상한선으로 변경된다면 중소·영세 대부업체의 존립에 ‘빨간등’이 켜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5% 중개수수료 상한제는 대부업체들이 그간 자구적 노력으로 준비를 해왔다”며 “상한제 시행이 약 6개월이 남은 가운데 5% 이하로 상한선이 변경된다면 중소·영세 대부업체들의 존립은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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