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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대리점 도입 필요해”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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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23 16:12

책임소재 명확히해 소비자 피해 축소
일반보험 활성화로 성장동력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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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판매채널의 책임성 확보와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황진태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단종보험대리점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휴대폰보험 등 현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모집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단종보험대리점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 공인중개사무소, 대형마트, 예식장, 웨딩업체, 애견샵 등에서 단말기보험, 제품보증연장보험, 배상책임 종합보험, 결혼보험, 동산종합보험, 골프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단종보험대리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반 기업이 본업과 연계해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뒤 구매현장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황 연구위원은 “휴대폰보험(단말기보험) 등 새로운 보험에 대한 가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식적인 판매채널이 미비하며, 단체보험 형식으로 우회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보상청구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 판매채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휴대폰의 파손 또는 분실 등을 보상해주는 휴대폰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부가서비스를 계약하고 이동통신사가 다시 보험회사와 단체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상처리과정에서 서로의 책임소재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와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가입 당시 계약조항을 자세히 안내받지 못하는 등 휴대폰보험과 관련한 피해민원 접수 건이 올해에만 1296건(1~8월)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접수된 건(1009건)보다 많았다.

휴대폰보험을 비롯해 이처럼 제조회사 또는 유통업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해당 고객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실질적인 보험판매가 보험계약자인 제조회사나 유통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판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 및 소비자보호도 어려워 제조사와 보험사,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황진태 연구위원은 “이 같은 보험상품의 경우 현장판매 장점을 살리면서도 판매채널의 명확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제조회사 또는 판매업자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도록 해 현행 무허가 성격의 보험판매 행위를 기존의 모집질서에 맞게 양성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제도 도입 시 판매 책임성 강화 외에도 기존 보험대리점보다 저렴한 보험상품 제공, 가계성 일반보험 활성화, 보험시장영역 재정립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 내에서도 제조·유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반보험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험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의 경우 장기나 인보험을 중심으로 한 상품들을 중점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단종보험대리점이 설립된다고 해도 업무영역이 겹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일반보험 부분의 활성화로 손해보험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 시 해당 등록요건과 시험 및 교육이수 등은 간소화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영업행위규제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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