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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2012년은 ‘2차 양성화 元年’”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2-23 16:01 최종수정 : 2013-01-02 15:28

文 후보 ‘피에타 3법’ 폐지, “이자율 제한조치 무산돼 가슴 쓸어내”
朴 당선인, 대부업계 금융감독권망 포함 공약 “제도금융권 편입 기대”
오랜 숙원 본격 논의, “등록요건 도입 검토 및 중개수수료 상한 도입”

대부업계는 내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2012년은 대부업계 ‘2차 양성화’의 태동을 알렸기 때문이다. 대부업계가 올해를 ‘2차 양성화’의 원년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감독권의 이원화 가능성 확대 △대부업 등록요건 설립논의 본격화가 그 것. 특히 지난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 같은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대부업계의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대부업 중개수수료의 상한선 도입, 지속적인 금리인하 압박 등에 따른 대부업의 변화가 감지된 한 해였다.

◇ 박근혜 후보 당선…대부업계, “‘피에타 3법’ 피했다”

대부업계는 지난 19일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자 가슴을 쓸어내렸다. ‘피에타 3법’을 주장하며 최고이자율을 현재(39%)보다 14%p 내린 2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른 부채 탕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자율 제한에 대한 공약이 없다. 대부업계는 이자율 인하가 대부업체 수 감소와 함께 중소·영세 대부업자의 불법사채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대부업체의 2차 양성화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체와 불법사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인하된 이후 대부업체 수는 34.36%가 감소했다. 약 4년간 6356개의 대부업체가 감소한 것. 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 10월 실시된 1차 대부업 최고인하율 인하(66% → 49%)로 인해 2007년 1만8500개였던 대부업체는 2010년 6월에 1만5380개로 3120개가 감소했다. 2차 최고율 인하(2010년 7월 실시, 49% → 44%) 이후 1년만에 대부업체 수는 1580개(2011년 5월 기준)가 추가 감소했다. 3차 최고율 인하(2011년 6월 실시, 44% → 39%) 이후 1656개의 대부업체가 또 다시 줄어 지난 7월 현재 대부업체 수는 1만2144개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 2007년 최고이자율 인하가 실시된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1년 2만8984건을 기록, 2007년(3421건) 보다 약 7.47배 급증했다. 위 수치들에 비춰볼 때 과도한 최고이자율 인하로 수익이 사라진 중소·영세 대부업체들이 불법사채로 전환, 생계형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이자율 인하 조치로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영세 대부업체가 급격히 감소해왔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증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의 ‘피에타 3법’은 최고이자율 추가 인하를 내포해 대부업계의 우려를 증폭시켰다”며 “박근혜 후보 당선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어느정도 해소, 대부업계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 당선인 “대부업, 금감원 공적 감독대상 편입 공약”…대부업계, “기대”

대부업계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내년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제도 금융권으로의 편입’이다. 박 당선인은 그간 대부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형 대부업체의 금융기관화와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꾀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박 당선인은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대부업의 금감원 공적 감독대상 편입 △소형 업체 난립 억제 및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 유도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 금감원의 업무를 분담토록 지시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대부업계는 이를 ‘대부업체의 제도금융권 편입’이라고 해석, 업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던 금감원이 대부업계를 감독하게 된다면 업계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대부업계의 규모는 약 9조원이다. 특히 7등급 이하 서민들의 이용비중이 절대적이다. 대부업계는 박 당선인의 공약은 서민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업계가 소비자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상위 40개사의 총 대출금의 합은 5조1706억원(2011년 기준)으로 대부업계 전체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회사별로는 러시앤캐시가 1조4081억원으로 1위다. 그 뒤는 산와머니(1조144억원), 웰컴크레디라인(5135억원), 바로크레디트(2805억원), 리드코프(2470억원), KJI대부(1640억원), 원캐싱(1253억원), 태강대부(1236억원), 미즈사랑(1122억원), 조이크레디트(1092억원), 스타크레디트(1031억원), 하이캐피탈(1021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대부업 이용자들은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협회가 집계한 2011년 소비자금융CB에 따르면, 신용54%등급 7등급인 고객 비중이 25.03%로 가장 많다. 이어 8등급(24.21%), 9등급(17.21%), 6등급(14.51%), 5등급(9.26%), 10등급(7.4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저신용자들의 비중이 약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경제의 침체로 최근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를 통해 급전을 마련하는 등 대부업체가 소비자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부업 이용자 중 저신용자들의 비중이 70%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대부업을 금감원에서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現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감독권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된다”며 “중소·영세 대부업체의 대형화 유도 또한 대부업을 금융의 한 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의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 검토 발표도 올해의 또 다른 성과라고 평가한다. 대부업 등록요건이 확립되면 대부업계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 금융당국,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 검토 발표…“또 다른 성과”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불법사금융 현장보고회에서 피해신고 대응체계 강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 불법사금융 척결 인프라 보강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대부·대부중개·추심업 영위 조건이 취약한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상 늘어나고 있는 불법사금융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을 받는 발표내용은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 검토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내 대부업 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도입을 검토,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간 복잡한 대출구조로 인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뿐 아니라 업계, 정부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내년 상반기에 관련 검토를 실시한다”며 “단, 최저 자본금제도 도입 등은 중소·영세 대부업자들의 생계를 곤혹스럽게 해 불법사채로의 변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황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와 관련업계의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금융당국의 등록요건 도입 검토 발표는 그간 대부업계가 주장했던 2차 양성화의 일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대부업계의 제도금융권 도입의 또 다른 이름으로 협회로의 일부 감독권 이관, 대부업체의 준법성 및 책임성 강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유통구조 단순화 될 것

대부업계는 지난달 통과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 6월부터 실시될 중개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책임성 강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난잡했던 대출 유통구조를 단순화시켜 에이전트에게 쏠려 있던 책임성을 대부업체가 부담토록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민우 JP대부 영업본부장은 현재 대부업체들은 고객정보에 대해 경로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우 복잡한 경로로 운영돼 에이전트 위주의 영업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는 고객들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수수료가 5% 이내로 제한될 경우 에이전트 채널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대부업계의 유통구조 단순화를 초래, 그간 에이전트에게 쏠려 있던 고객 정보 책임성을 대부업체가 지게 돼 투명성 확보가 좀 더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으로 대부업계는 제도금융권으로 편입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며 “올해는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록요건 도입 검토 등이 본격 논의돼 대부업계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는 초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대부업계 등록업체수 및 최고이자율 인하 추이 〉
                                                            (자료 : 대부금융협회)

                     〈 상위 20개사 대부잔액 현황 〉
                                                                (단위 : 억원)
(자료 : 각사, 기준 : 2011년)

        〈 대부업 이용자 신용등급 현황 〉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기준 : 2011년)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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