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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부업 자격요건 강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2-19 21:23

금융위, 내년 상반기내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불법광고·추심, 수수료편취 등의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들의 자격요건 강화의지를 나타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대부·대부중개·추심업 영위 조건이 약해 이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신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전예방을 위해 대부업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 정부, 불법사금융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의지 드러내

정부는 지난 1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사금융 현장보고회를 열고 향후 불법사금융 척결 주요성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성과를 보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불법대부업자 10만702명을 검거해 290명을 구속했다. 이는 작년(5700여명)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상담 및 피해신고접수도 작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접수된 연간 피해신고건수(2만5000여건)보다 3배 이상 높은 8만6000여건이 접수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일시적 단속이나 처벌만으로 뿌리뽑기 어렵다”며 “내년에도 사금융 척결대책을 중단없이 지속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척결의지가 선명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대부업 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부업 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뿐 아니라 업계, 정부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관련 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영세 및 중소 대부업자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 자본금제도 도입 등은 이들의 생계를 어렵게 할 수 있어 불법사금융으로의 변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 대부업계, 자격요건 도입 지속 주장

그간 관련 업계에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부·대부중개·추심업 영위 희망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부업계 양성화 및 피해를 사전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대부업자·중개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보고서에서 “국내는 약 1만2000여개의 대부업체와 1000여개의 대부중개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업체들은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행법 상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는 전용 영업소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폐업 이후 바로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면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인력은 200여명(전국규모) 수준이다”며 “이마저도 5~6개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대부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저자본금 설정, 자격시험 도입 등 등록요건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독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최저자본금 도입, 자격시험 도입, 전용 영업소 의무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도 최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대부업 거래가 이뤄줘야 한다”며 “중소 대부업자들의 고정 사업장 확보가 의무화되면 투명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부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도입을 말한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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