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위험으로부터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와 더불어 상해사고로 인한 신체손해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화재종합공제는 '금리확정형'으로 만기시 안정적으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재손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상해사망 각 가입금액 1억원을 금리확정형으로 가입할 경우 월 3만1430원을 내고 재산손해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종 위험에 대해 보장받는다. 뿐만 아니라 만기시에는 확정금리로 500만원이 넘는 목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시중금리에 따라 만기 시 적립금이 변동되는 금리연동형 상품도 선택가능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화재종합공제로 고객들이 경제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폭넓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