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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불법여신 적출 칼 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2-16 16:47

내년 1월부터 여신상시감시시스템 가동
저축은행 불법여신 축출 의지 나타낸 것
관련 조사시 기존대비 효율성 향상 기대

금감원, 저축銀 불법여신 적출 칼 뺐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의 불법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선보였다. 그간 저축은행 부실의 근원으로 지적돼왔던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축출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 금감원은 17일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해 여신을 취급하는 등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축출하는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작년 9월 국무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 T/F에서 마련한 ‘금융감독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작년 12월부터 자체 T/F를 구성,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 9월까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완료했고, 이후 시스템 시험 운영 및 보완 작업(2012년 10월)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불법·부실혐의 여신행위를 적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 연관성분석 통해, “불법·부실혐의 여신 사전 탐지”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저축은행의 여신관련정보를 이용해 연관성분석(보증 및 담보제공, 관계사 여부 등 대출 차주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관성 정보를 이용해 상호 밀접성을 분석하는 기법)을 통해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한 것.

우선, 전체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내역, 대주주 정보 및 신용평가사의 기업신용정보를 매월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16개 유형으로 구분한 DB를 구축한다. 이후 입수된 저축은행의 대출내역, 담보·보증내역 등과 신용평가사의 관계회사 등 기업신용정보를 결합해 상호 연관성이 높은 차주들을 묶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불법혐의 여신을 적출한다. 신용평가사의 휴폐업업체 및 부도업체 등 기업신용정보를 결합, 건전성 착오분류 혐의가 있는 여신내역을 추출해 불법·부실여부를 가늠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이 시스템상에서는 불법·부실혐의가 있는 여신내역을 불법·부실·기타혐의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한다”며 “여기에 총 16개의 세부적인 조회화면으로 표시, 저축은행들의 불법·부실혐의 여신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당국, 저축은행내 대주주 불법행위 근절의지 나타낸 것

이번 시스템 구축은 작년 9월 금융감독혁신T/F에서 발표한 ‘금융혁신감독방안(이하 감독방안)’의 일환이다. 감독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실은 은행의 금지업종이 폐지돼 먹거리를 잃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금융규제환경의 급변과 이종 금융기관간 경쟁심화로 저축은행 자체의 안정적 비즈니스 모텔 찾기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규제완화정책에 의존해 부동산 P/F대출 및 펀드 등 고수익·위험 자산 투자에 열을 올렸다는 것.

실제로 저축은행들의 P/F대출 비중은 2005년 18%에서 2007년 26%까지 상승했다. 반면 가계대출 비중은 99년 34%에서 2010년 13%로 급락하는 반비례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뿐 아니라 저축은행내 여신심사능력마저 미흡해 더욱 부실을 부채질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이번 시스템 구축은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파악, 이를 근절시키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첫 걸음으로 파악된다. 그간 퇴출된 저축은행들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많았다.

그러나 대주주에 대한 규제만 강화됐을 뿐, 여신심사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시스템구축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여신·업무보고서, 기업신용정보 등을 모두 취합, 분석 및 집계하게 된다”며 “이 분석들은 조회가 가능, 불법여신 감소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신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효율성 제고 기대

금융당국이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상시감시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다. 기존 저축은행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련 분석이 가능했지만,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간 저축은행이 제출한 재무자료는 담당자의 입력오류, 건전성비율·영업한도 위반 은폐를 위한 허위작성사례 등이 발생한 것. 이에 따라 전반적인 업무사항 위주의 보고서만으로는 불법여신 취급 등 이상징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단계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추출해 현장 검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그 결과 현장 검사시에는 보다 심도있는 여신검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스템 가동을 계기로 저축은행 스스로 불법·부실 여신 취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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