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 법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차가 존재,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상호금융 출자·예탁금 비과세에 대해서는 약 2~3년의 일몰연장에 합의했다. 반면, 신용채권추심용역 수수료 부가세를 대체하는 법안인 교육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치권의 이 같은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록에서 국회의원들은 “도시근로자와 농가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2010년 기준 약 34%까지 벌어졌다”며 “도시근로자들은 주식·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재산을 축적하지만, 농어민들은 저축에 의존해 상호금융 출자·예탁금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과세를 일몰연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금융·보험업자 범위에 신용정보사를 추가해 채권추심 용역 수수료 부가세 부과를 면제하는 법안인 교육세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 대비를 보이고 있다. 해당 업권에서도 반응은 다르다. 협동조합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신용정보업계에서는 대선을 맞아 표를 의식해 정치권이 덩치가 큰 협동조합 편에 선 것이라고 비판한다. 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비과세 일몰연장에 합의한 정치권의 의견을 환영한다”며 “대선이 끝나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상호금융 출자·예탁금 비과세 폐지 문제는 정치권이 협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지만, 교육세법은 논의조차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규모가 작은 신용정보사들보다 덩치가 큰 협동조합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표퓰리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