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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일몰연장…비과세 “찬성”, 부가세 “글세?”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2-12 21:16 최종수정 : 2012-12-12 22:52

‘2012년 세법개정안’ 연내처리에 제2금융권 관심
국회,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일몰연장에 “찬성”
채권추심 수수료 부가세 대체 ‘교육세법’은 “신중론”

올해가 약 20일 남은 가운데, 기회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이 연내 통과에 대한 제2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상호금융 출자·예탁금 비과세 일몰연장 개정안,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신용정보사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세법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제2금융권인 협동조합 및 신용정보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중 제2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상호금융 출자·예탁금 비과세 일몰연장 개정안과 교육세법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처리될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제2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2012년 세법 개정안’…각 사안마다 의견 달라 “연내 통과 가능?”

기재부는 지난 8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기재부 측은 8~9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제2금융권에서 보면 개정안은 그간 면세혜택을 주었던 특정 금융상품의 비과세·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한 혜택 폐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상호금융의 출자·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 용역수수료 부가세 과세 면제 종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우선, 협동조합의 출자·예탁금 비과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5%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협동조합 출자·예탁금에 대한 충분한 지원(1976년부터 비과세 적용)이 이뤄졌고, 타 금융사와의 과세형평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단,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출자금은 3년간 5% 저율 분리과세한다. 예탁금은 내년에는 5% 저율분리과세하고 2014년부터는 9% 저율분리과세 한다.

채권추심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 면제 적용이 종료된다. 기재부는 채권추심 용역은 금융의 본래기능과 다르고 국제적 과세 관행에 맞지 않아 종료한다고 말했다. 또 협동조합 출자·예탁금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채권추심 용역 수수료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약 20일 남은 현재 이 개정안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개정안에 담겨있는 건마다 국회와 재정 당국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 10월 협동조합 출자·예탁금 비과세에 대해서는 이미 일몰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채권추심 용역 수수료 부가세를 대체하는 과세법안인 교육세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대선이 끝나는 19일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지난 9일 2012년도 국회일정은 마무리됐다”며 “그러나 이달 대선이 겹친 관계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임시국회 소집의뢰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예산안 처리가 남아 있는 가운데 대선이 끝나면 세법개정안도 본격 논의, 연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상호금융 비과세 일몰연장 가닥…정치권 “협동조합 지원해야”

국회에서는 최근 제2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협동조합의 출자·예탁금 비과세에 대해 일몰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협동조합들의 덩치가 커져 비과세 면제를 폐지해야 하는 재정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를 폐지할 경우 서민금융기관 역할 및 건전성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주장하는 폐지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협동조합의 출자·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림어업인 및 서민의 재산 형성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WTO체제 도입 및 FTA 체결 등으로 농축산물 시장이 해외에 개방,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인들의 재산 축적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시·농촌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수치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농가의 소득(3212만원)은 도시근로자 소득(4809만원)의 66.7% 수준이다. 지난 1994년(99.5%) 보다 33% 이상 소득수준이 벌어졌다.

따라서 도시근로자들이 주식·채권 등 기타 금융상품의 활용을 통한 재산증식을 활용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농어업인들은 재산증식 방법으로 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출자·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둘째, 협동조합의 건전성 악화다. 현재 협동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비중은 전체 예금의 37%에 달한다. 비과세 혜택을 폐지할 경우 예탁금 이탈에 따른 농어민·서민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협동조합이 제1금융권 대비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며 “비과세 헤택이 폐지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타 금융기관으로 이탈해 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이후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협동조합은 햇살론 취급을 위해 5년간 1조원의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며 “비과세 혜택 폐지는 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에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서민금융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동조합 한 관계자도 “국회에서 협동조합 출자·예탁금 상품에 대한 비과세 일몰연장에 합의한 것은 환영한다”며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권, ‘교육세법’ “신중론 펼쳐”…신용정보업계, “표퓰리즘 행위”

반면, 국회는 또 다른 제2금융권 과세 개정안인 교육세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세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 범위에 신용정보사를 추가, 채권추심 수수료 부가세를 면제하고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이 주요 요지다. 신용정보업계에서는 채권추심 용역 수수료 부가세 부과로 예상되는 납부액은 480억원으로 이는 업계 존립을 위협할 수 있어 1/16 수준인 교육세(30억원 추정) 부과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신용정보사 설립요건(금융사 50% 이상 출자)과 관리감독체계(설립허가 : 금융위, 감독 : 금융감독원)를 고려하면 금융보험업자로 볼 수 있고, 자금중개 기능 등 금융권에서 성격이 다른 용역이 많은데 채권추심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반면, 채권추심업은 금융의 본래 기능과 다른 성격을 띈 서비스 용역으로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는 채권추심용역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상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양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가세 과세로 인해 신용정보 업계의 영업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과 그간 충분한 지원이 실시돼 면세 기간을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상호금융 출자·예탁금 비과세 폐지 문제는 정치권에서 즉각적인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교육세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규모가 적은 신용정보사들보다 덩치가 큰 협동조합에 눈치를 보는 것으로 표퓰리즘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상호금융별 예탁·출자금 조세지원 현황,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현황 〉
                                                  (자료 : 기획재정부, 기준 : 2010년)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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