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차원이다. 행안부는 거주지가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출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중소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 특히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거주지, 신체조건 등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