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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 제한, “대부업자 뿔났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2-09 22:28

부실채권에 한정, 정상채권 매입 안돼
대부업계, 형평성 무시된 부당한 조치

금융당국이 대부업자의 채권매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부업계가 형평성이 어긋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채권추심시장에서 가장 접점에 있는 신용정보·평가업계는 불법 채권추심이 감소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대출채권 매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대부업자의 정상채권 매입 전면 금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미 협약 대부업자 채권매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향후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자에게 채권이 매각, 해당고객이 신용회복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차원”이라며 “최근 대부업자의 채권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민원건수도 급증,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부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상채권 매입금지는 기업간 정상적인 거래를 금융당국이 침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상채권 매입금지는 금감원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의 영업자유를 저해시키는 조치”라며 “소비자보호라는 취지에서는 동감하지만 대부업계 전체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고 있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어 이미지 하락을 피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신용정보·평가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 급증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를 제재하는 조치라는 것. 매각 채권 또한 부실채권에 한정한 것 역시 긍정적인 평가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現대부업 체계상 채권추심 양도 기준이 없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불법 채권추심을 발생시키는 미 협약 대부업체를 근절하는 취지”라며 “관련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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