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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계 “환영” VS 대부업계 “반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2-12-09 22:03 최종수정 : 2012-12-11 17:37

채권추심 시장내 불법 채권추심 감소 가능성 높아져
대부업자, “이미지 하락 조장 및 형평성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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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부업자의 채권매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채권추심시장에서 가장 접점에 있는 신용정보·평가업계와 대부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신용정보·평가사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해 불법채권추심이 감소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업계에서는 정상채권 매입 제한 등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부업자 채권매입 증가…금감원, 미 자격 대부업체의 채권 매입 제한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30개의 대부업자가 9조1605억원의 대출채권을 5202억원에 매입했다. 매입률은 5.7%, 거래자 수는 111만2242명이다. 매각처별로는 은행이 29.4%(1528억원)으로 대부업체에게 채권을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뒤는 여전사(28.4%), 대부업자(19.7%), 저축은행(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권 종류별로는 법인담보 대출채권이 291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개인신용(1760억원), 법인신용(8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매입채권의 대부분은 부실채권이지만,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정상채권(162억원)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부업자의 채권매입 규모가 약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건수 추이를 보면 2010년 1136건이던 상담건수는 작년 2174건으로 약 1000건 늘어났으며, 올해 9월 현재 3316건을 기록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고객 의지와 상관없이 대출채권자가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부업자로 변경,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업자에게 채권이 매각되면 부당·불법적인 채권추심 가능성 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5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만 채권 양수가능, 정상채권 제외한 부실채권만 매각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대출채권 매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신금융사가 대부업체에 채권매각을 진행시 이행해야할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향후 대부업자들은 부실채권만을 양수할 수 있다. 그간 성행했던 정상채권의 매입이 전면 금지되는 것. 단, 금융사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유동화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상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에 미 협약한 대부업자들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관련 프로그램에 미가입한 대부업자들에게 채권이 넘어갈 경우 해당 고객이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신복위와 협약된 대부업체는 20개로, 올 상반기 현재 이들이 매입한 채권잔액은 2569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향후 신복위와의 미협약 대부업자에게 채권이 매각, 해당 고객이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금감원은 파산·면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대출채권 또한 매각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 신용정보·평가업계, 불법 채권추심 감소 기대 ‘환영’

신용정보·평가업계는 이번 개선안을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 증가의 원인으로 미확인 대부업자들이 꼽히기 때문이다. 매각 채권 또한 부실채권에 한정한 것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現대부업법상 채권추심 양도 기준이 없다”며 “이번 개선안은 대부업계가 무분별한 채권매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계의 채권양도 기준이 설립됨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채권 가격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신용정보사 관계자도 “채권의 거래는 추심행위와 직결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일정 기준을 갖춘 대부업체만 채권매입을 허용하는 것이 올바르며, 신용정보·평가업계는 이를 매우 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신용정보·평가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금융채권추심 수수료 부가세 과세 논란과 관련해 이번 개선안이 크게 이득이 될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신용정보·평가사들은 금융채권추심 수수료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금융사들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 불법 채권추심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개선안은 신용정보·평가사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격을 띄고 있는 것. KIS(한신평 신용정보)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신용정보·평가사들이 금융채권추심 수수료 부가세 과세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대부업자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의 증가라는 주장의 명분이 일정부분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 대부업계, 정상채권 매입불가 “형평성 어긋나”

반면 대부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형평성이 어긋났으며, 대부업계의 이미지를 금융당국에서 하락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곳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대부업체가 불법 채권추심을 자행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것으로 매우 불쾌하다”며 “대부업체도 여타 채권추심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정추심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금감원이 근거없는 편견을 조장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이 같은 시선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부업계는 이미지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개선안에 포함된 ‘전 대부업체의 정상채권 매입금지’는 기업간 영업의 자유를 저해하는 초헌법적인 조치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한다. 채권의 양수·양도는 기업간 거래인데 금융당국이 이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얘기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들은 신복위와 협약이 돼있어 큰 영향이 없다”며 “업계의 이미지 하락 우려가 있지만 소비자보호를 우선한다는 금감원의 취지에는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상채권 매각 금지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기업의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기업간 거래에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 대부업체 채권 매입처별 현황 〉
                                                  (자료 : 금감원)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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