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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무작위식 전화마케팅 금지된다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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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06 17:50

금융위, 계약정보 이용요건 등 정보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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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만기를 전후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마구잡이식 텔레마케팅(TM)이 제한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만기안내 서비스와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이 허용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대형마트, 카드사 등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개발원 내에 구축된 보험정보망으로 자동차보험의 만기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TM에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이를 통해 개인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조회한 건수는 약 3억5000건 수준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당 평균 20회 이상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이러한 무작위식 텔레마케팅이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의 제공·조회 및 TM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정보 이용목적과 단순 동의취득 여부만 확인하면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며,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정요건이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를 관리하는 보험개발원 역시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와 제공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내에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설치해 관련 민원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떠한 근거(동의서 등)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 등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더 이상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명시 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중지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추진 내용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보험업계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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