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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금 지급 단속 강화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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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05 20:30 최종수정 : 2012-12-06 12:10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 개발 등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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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의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을 마련키로 하는 등 자동차보험금 지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 326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영업용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영업손해액(휴차료)과 렌트비(대차료) 등을 포함한 간접손해보험금이 143억9900만원, 자기부담금 초과분이 4억9900만원, 특약보험금 22억1100만원, 사고 후 2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료된 휴면보험금이 155억2900만원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기간동안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을 독려했으나 전체 미지급 금액의 51.6%에 해당하는 168억5000만원만 지급됐으며, 피해자의 연락두절이나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휴면보험금(136억8000만원, 86.7%)을 포함해 157억8000만원이 미지급 금액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데이터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소비자가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르면 내년 2월경 구축할 방침이다.

이미 손해보험협회와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장기보험과 일반보험만 가능할 뿐 자동차보험의 휴면보험금 조회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가 집중되고 있는 개발원에 휴면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만들어 정보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이나 사고 접수 시에 고객의 휴면보험금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늘(6일) △보험금 지급 시스템 개선 △지급 안내강화 △지급계좌 등록 △보험사 자체점검 및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긴 지도공문을 각 손보사에 전달하고, 향후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정재룡 팀장은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 등 구축에 일정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회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 전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미지급 보험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가입자들이 사고 수리로 인한 새 차의 시세하락을 보상받는 시세하락손 등을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간전손해보험금 등에 대한 안내 역시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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