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방식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차원에 따라 P&A(자산부채인수)가 아닌 M&A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예보는 별도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최종 입찰은 내년 1월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입찰참여 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개별저축은행 또는 수 개 저축은행에 대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솔로몬 및 한국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을 적정가격에 신속히 매각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경영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인수자로 하여금 해당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이번 매각 공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