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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정부-보험업계 ‘온도차’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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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1-28 22:02 최종수정 : 2012-11-29 16:56

설계사 대규모 집회 예고에도 기재부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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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 방침을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 사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로의 입장에 따라 행보에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어 시선이 주목된다. 보험대리점협회 및 보험대리점 대표와 보험설계사들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내달 12일 국회 앞에서 1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에 있으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중도인출은 대다수 서민들이 학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보험해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 과세할 경우 오히려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해약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즉시연금 과세 역시 일부 소수의 고액가입자 때문에 대다수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대비 방안을 정부가 빼앗는 꼴”이라며, 고령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험대리점 협회 및 설계사들은 “이번 세재개편 제도가 바로설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강경 대응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당장 설계사들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에 대한 인식악화로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운데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저축성보험마저 판매가 어렵게 되면 설계사들의 소득이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다소 냉랭하다. 아직 세법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논할 계제가 아니라는 것.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서지원 팀장은 “세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은 그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한 단계도 아니다”라며, “공식개정절차에 들어가면 시행령 개정 시 각 부처 및 단체의견을 더 수렴해 변동사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도인출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망이나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은행 등의 다른 예·적금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시 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 면에서 보험사만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점과 설계사들은 당장 영업환경의 악화로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면 세제개편안 역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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