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체크·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1.23%, 1.93%다. 체크카드가 본격화된 2005(신용카드 : 2.36%, 체크카드 : 2.33%)년 이후 추이를 보면 신용카드는 약 0.29%p, 체크카드는 0.83%p 인하됐다. 학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대비 소요되는 비용이 적기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여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19일 신용카드학회가 개최한 ‘시장구조변환에 대응한 국내 신용카드산업 발전방향’ 학술대회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체크카드는 즉시 결제가 이뤄지므로 신용카드 대비 낮은 사업비가 발생한다”며 “체크카드는 이용자의 예금 잔액 한도내에서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신용구매로 유발되는 자금조달·대손·연체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체크카드 사용을 강력 권장하고 있는 만큼,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합리화는 이뤄져야 한다”며 “체크카드의 원가는 신용카드 대비 낮은 만큼 수수료를 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와 비춰볼 때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고객서비스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서비스 감소 없이도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체크카드 시장은 가계부채 감소를 꾀하기 위해 정부에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시장은 과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대비 눈에 띄는 수수료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며 “現고객서비스 수준을 유지한채 약 0.8%p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이 카드사에 제시한 수수료율이 공정·타당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강제화하기 위한 공개의무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감독규정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율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당국의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부당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교수는 “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이 대형가맹점에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며 “제재방안 또한 가맹점 수수료대비 매우 미흡한 수준이어서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