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조치에 따라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농협은행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3개월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 또한 농협은행과 인터넷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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