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예보, 진흥저축은행 보험금 지급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2-11-16 18:58 최종수정 : 2012-11-16 21:4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조치에 따라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농협은행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3개월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 또한 농협은행과 인터넷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