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보험사의 건전성 및 내재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쫓아가기에 허덕이는 모양새여서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에 따른 내재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상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보험사의 건전성 강화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라면서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항들이 진행되면서 쫓아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 상품분야를 비롯해 연금보험의 공시체계 개선, 내부 건전성 강화를 위한 ‘RASS(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정과 IT분야 보호업무 규준 개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의 경우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의 연장선상으로 최근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새로운 개정내용이 적용되며, 보험사들은 모범규준의 각 사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모범 규준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IT부문에 대한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력확보 △조직구성 △예산확보 △취약점 분석 △전산 및 단말기 보호 △내부통제 △해킹 방지 △업무위탁 관련 준수사항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인력과 공시방법, 공시내용, 내부인력의 수행 업무 등의 내용이 변경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IT관련 모범규준 등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방안들을 지시하고 있는데, 위험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모범규준에 맞춘 이행계획 뿐 아니라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 제도들을 보험사 내부적으로(직원들이) 내재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소형사 한 관계자는 “현재 인력 보강 등의 내용을 준비 중이지만,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당국에서 좀 더 유예기간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예로 최근 개선대책이 발표된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내년 1월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보험사의 민원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사항이 연기됐기 때문. 보험사들은 약관이나 요율변경, 변경사항 등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RBC(위험기준자본)제도 강화 역시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형사 한 관계자는 “지금도 당국의 권고기준인 150%를 겨우 넘는 곳이 있는데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으로 인해 중소사들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꽤 된다”며, “RBC제도 강화는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의 경우 증자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쌓아야하는 적립금이 늘어나면 운용할 수 있는 자산도 그만큼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이 줄어들어 경영상의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RASS(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 ‘위기상황 분석 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위기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늘어났지만, 이러한 제도들을 내재화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과 단계적인 진행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