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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공시제도 손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1-11 21:40 최종수정 : 2012-11-13 16:53

금감원, 소비자 중심 공시제도 개선안 발표
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상품 공시 확 바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사의 허술한 공시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이들은 향후 금리 및 수수료, 연체이자 등을 개별 홈페이지나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경영·비교공시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대출, 담보 및 연대보증제도, 공시관행, 판매, 용어사용 등 총 5개부문을 대상으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26개의 금융관행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11개 과제는 이미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상품공시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

그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상품공시내용이 타 금융업권보다 미흡했다. 예금·대출상품에 대한 인터넷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품선택에 대해 불편함이 컸던 것으로 나타난 것. 저축은행의 예금상품은 그간 공시된 이자율의 작성 시점이 누락돼왔다. 이자지급시기·방법, 비과세 및 세금 우대상품 공시시 우대세율·금액 등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대출상품 또한 연체 이자율, 공시 이자율의 기준시점 등에 대한 공시가 투명하지 못했다.

농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호금융은 저축상품에서 약정이율,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출상품 역시 대출금리, 상환방법 등에서 인터넷 공시가 미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들이 공시가 매우 투명하지 않아 고객들의 불편함을 초래했다”며 “현행 공시제도는 고객들이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등을 쉽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공시제도에 ‘메스’를 들이댄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위주의 공시내용으로 바꿀 방침인 것.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을 적정하게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자체점검 및 교육실시 유도, 상품 공시안에 대한 감사부서의 사전심의와 관련 기록 유지 또한 실시한다.

상호금융은 그간 미흡했던 공시항목 및 내용을 확충한다.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을 충실히 공시해 고객들의 혼란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제도 개선은 그간 진행해온 은행·보험, 연금에 대한 공시개선 작업의 일환이다”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역시 고객이 필요한 정보 위주로 공시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 저축은행, 공시내용 접근성도 높인다

저축은행의 공시내용에 대한 이용·접근성도 제고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향후 저축은행들은 각사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 메뉴’를 만들어야 한다. 그밖에 수수료 내역을 홈페이지와 점포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금감원의 조치는 일부 저축은행 상품에 대해 고객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일부 저축은행들은 홈페이지에 별도의 상품공시 메뉴가 없어 소비자들이 공시내용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수수료 내역 역시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비치·공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자사 상품 수수료 내역 등을 홈페이지 및 점포에 공시하지 않아 고객들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관련 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상호금융 인터넷 경영공시 “영세조합으로 확대”

현재 상호금융조합은 각 조합 통일경영공시기준에 의해 경영공시자료를 조합 또는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단, 신용사업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영세조합과 신용사업 미실시 조합(농협 1개, 수협 2개, 산림조합 6개), 직장 및 단체신협의 경우 공시자료를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객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시방법을 대체했다.

이 같은 현행 상호금융조합의 공시방법은 고객이 각 지역조합의 공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합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인식, 신용사업 미실시 조합, 영세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경영공시자료를 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장 및 단체신협을 제외한 모든 지역조합에 대해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의무화한다”며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조합경영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 현실화

이 외에도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권역별 협회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 관련 주요 내용들(금리, 수수료 등)을 비교공시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공시되거나 고객이 원하는 공시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들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내용의 정확성 및 최근 자료 공시 여부 등을 매 월별로 점검한다. 협회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별도 지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금융상품 비교공시 모니터링 강화는 고객이 관련 자료를 보다 쉽게 검색하도록 하는 취지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비교공시 사이트 이용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 “금융관행 개선 T/F에서 진행중인 개선과제(대출관행 1개, 담보·보증관행 5개, 판매관행 3개, 공시관행 1개, 용어사용관행 1개 등 총 11개)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향후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히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시관행 점검과제별 변경내용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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