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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연령층 가계부채 “부담 가중”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0-31 21:34 최종수정 : 2012-10-31 22:56

작년말 기준 46.4%…10년간 13.2%p 증가

최근 고연령층의 부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비율이 10년 전보다 10%p 이상 높아졌기 때문이다. 약 6년 뒤에 다가오는 국내사회의 고령화는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세미나에서도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증가가 화두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향후 국내 재정악화는 불보듯 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고연령층의 가계부채는 미래세대(現20대 이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향후 ‘세대간 착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고연령층, 자산 대비 부채비율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세미나에서 고연령층의 부채비율이 지속 증가, 가계부채의 新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KCB에 따르면 2011년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비율은 46.4%로 지난 2003년(33.2%)보다 13.2%p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연령대의 차주 수(올해 3월 기준)는 16만6529명으로 총 차주 수(24만6200명)의 67.64%를 차지했다. 40대가 7만35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0대(5만9959명), 50대(5만8490명), 60대 이상(3만4489명), 20대(1만9712명)의 순이었다.

40대 이상 연령대는 부채금액 또한 4조4629억원을 기록, 전 연령대 부채금액 총합(11조8240억원)에서 37.74%의 비중을 차지했다. 40대는 3조9040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금액을 기록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창출능력이 취약해 부실화 위험이 크다”며 “이들은 실물자산비중도 높아 향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는 규모가 작아 시스템 위험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소득창출능력이 미흡한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60년 생산가능연령 40% 줄 것”

고연령층의 가계부채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기 때문이다. 국내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의 고령화 비율(65세 이상 인구비중)은 올해 11.1%다. 오는 2018년에는 14%를 초과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20%의 고령화 비율을 기록해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50년 뒤인 206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보여 향후 고령화는 해결하기 힘든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30년을 정점으로 국내인구는 감소하기 시작, 2060년에는 올해보다 12%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급감해 2060에는 올해보다 40.2%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현재의 국가제도로는 경제성장방식의 변화 및 사회안전망(국민연금·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초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같은 기조 속, 고연령층 가계부채→ 국가재정악화, 생산연령 부담 가증

이 같은 현상을 분석해볼 때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 국가재정악화 및 생산가능연령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로는 2034년 이후 국가재정을 지속 유지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통계청에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고령사회를 맞을 경우, 국내 GDP대비 국가채무는 2018년 1.9%, 2024년 3%, 2035년에는 5%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현행 재정구조의 개선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일명 ‘폭발궤적’에 들어서게 된다는 얘기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 재정구조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며 “現세제 또한 고령화가 초래하는 장기적 재정부담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60대 이상의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향후 고연령층이 되는 40~50대의 가계부채 문제 또한 심각하다”며 “이는 현재의 20대들에게 심각한 재정부담을 초래해 국가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연령별 부채 차주 수 및 부채금액 〉
                                                            (단위 : 억원)
(자료 : KCB, 기준 : 2012년 3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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