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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11월부터 가맹점 신용판매 대금 사흘내 지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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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26 14:16 최종수정 : 2012-10-26 17:58

신용카드 표준약관 합리적 변경, 가맹전 권한·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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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사흘 안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입금이 지연될 경우 연 6%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최대 3일 이내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연 6%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카드사들이 1~7일의 기간 중 결제 대금을 제각각 지급해 가맹점은 현금 유통에 애를 먹기도 했다.

표준약관은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도 금지토록 개선됐다. 종전에는 약관 위반 가능성만으로 카드사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카드사의 지급 보류 사유를 가압류, 압류 명령, 카드 부정 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도난이나 분실, 위조 카드의 거래 등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분쟁 발생 시에도 대금 지급 보류 기간을 최대 10일 이상 넘지 못하도록 했다.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맹점 계약도 대폭 개선된다.

카드사는 내달부터 가맹점 계약에 앞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하며, 수수료율과 대금 지급 주기에 불만이 있는 가맹점은 이의 제기 및 1개월 내 계약 해지 신청도 가능해진다.

약관은 또 카드사가 가맹점을 마음대로 해지하는 폐해를 막고자 가맹점 거래정지·계약 해지 대상을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제한했다.

한편, 가맹점의 정보 유출 방지 의무는 강화됐다.

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고자 가맹점의 카드 인증정보 보관 금지, 결제단말기 보안 표준 적용 등을 내달부터 준수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다가 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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