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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차별규제, 이제는 바꿔야 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0-22 13:01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차별규제 개선 한목소리 / 협회 감독권 부여, 중개인 공통 자격시험 신설 제시

“대부업 차별규제, 이제는 바꿔야 한다”
대부업 차별규제를 개선해 합법 대부업체가 소비자금융의 한 축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주도하는 서민정책금융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대부업의 차별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 참가자들 ‘대부업계 차별규제 개선’ 입모아

지난 18일 제주도 타미우스 리조트에서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컨퍼런스에는 양석승 대부협회장을 비롯해 노미리 변호사, 박덕배 성균관대 교수, 이민환 인하대 교수,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현재 대부업은 차별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양석승 대부협회장은 “여타 금융업권과 차별된 대부업 규제가 불법사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에서 불법사채와 등록 대부업체를 구분하는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은 불법사채 근절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국내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대부업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이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10년간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소외된 서민들의 출구였지만 최근에는 연속된 금리인하와 연체율 상승,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향후 타금융업권 보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대부업 차별 규제사항을 개선,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 지금이 이를 개선하는 적기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노미리 변호사도 “지난 10여간 불법 사채업자의 행위들이 마치 대부업계의 일반적 현상인 듯 여론이 형성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대부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적정하게 확대하는 육성정책 보다는 과도한 규제일변도 정책일 실시해왔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자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타 금융권 대비 차별적 대우를 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토론에 참여한 박덕배 성균관대 교수 또한 서민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대부업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경제불황 및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정책금융과 함께 대부업계를 활용한 서민금융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대부업계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불법사채라는 태생적 불리함, 양극화에 따른 정치권의 좌클릭 경제정책 등이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공헌 확대 등 업계 노력뿐 아니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서민금융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그간 실시되지 않았다”며 “서민금융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 대부업계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개선해야할 점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대부협회 검사권 부여, 중개사들 자격시험 통일 등 구체적 방안 제시

대부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제시됐다. 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은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대부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現대부업 규제는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꼴이다”며 “이는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법 사채 증가에 기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검사권을 대부협회에 부여, 대부업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실상에 맞는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개업 자격요건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저축은행은 대형사, 대부업계는 중소업자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저축은행의 경우 대형 저축은행들이 거액여신에 집중, 대출 중개인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대부업계는 중소 대부업자들이 대출중개인들을 활용,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뿐 아니라 캐피탈?은행 등 전 금융권 대출중개인에 대한 공통의 자격시험을 신설, 이들의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이는 대출중개인에게 주는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대부업계 이자율 인하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부업 CB 온라인 본인열람권 허용에 대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불허’방침을 표명한 것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양 회장은 “김석동 금융위장의 불허 방침을 환영한다”며 “대부업 CB의 온라인 본인열람권을 허용할 경우, 다중채무자들의 불이익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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