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볼라벤과 덴빈 등 태풍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피해가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 손실액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이 많을 때 나타나는데, 농협손해보험 측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손실액이 폭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추정 손해액이 3200억원에 달해 국가재보험제도 개선 등 내실화 작업 없이는 내년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으로 태풍이나 가뭄 등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도입돼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에서는 농가의 부담을 덜기위해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6%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5년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이 180%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형태로 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손해율이 180% 이하일 경우에는 물량의 75%까지를 민영보험사가 재보험 형태로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자연재해 발생 횟수와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리스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료 증가 속도보다 보험금지급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농작물 재배보험으로 거둬들인 보험료는 지난 2009년 625억원에서 2010년 864억원, 2011년 1110억원에서 올해 1323억원(추정치)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손실액에 비해서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난 11년간 농협이 거둬들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총 보험료는 1451억원으로 그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3.6배나 되는 5202억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300%가 넘는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거둬들인 보험료는 1323억원(추정)으로 이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4603억원(추정)에 달해 손해율은 347.9%에 이른다.
황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이 크지만 자연재해 발생 시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정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사회보장제도와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업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과 보장수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 확대 등 양적인 성장 뿐 아니라 손해평가, 국가재보험제도 개선 등 내실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추이 〉
(단위 : 억원, %)
* 회계연도 기준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