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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채권 민간위탁, “신성장동력 될 것”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0-15 07:41

올해 신용정보·평가사 부가세 면세종료, 후폭풍은? (下) 신용정보·평가사 수익 다각화 “지방세 채권추심도 허용해야”

지방세 체납액 지속 증가,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 초래”

전문성 등 경쟁력 높은 신용정보사 활용, “징수효율 높여야”

관련 법안 18대서 폐기, “교육세법 개정 이후 재추진할 것”

최근 불거진 채권추심 수수료의 부가세 과세 논란의 근원은 채권추심업계가 수익다각화를 이루지 못한데 있다. 신용정보·평가사들의 수익은 금융·통신채권추심에만 편중됐으며, 이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이들의 성장의 큰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채권추심 수수료 부가세 과세는 신용정보·평가사들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채권추심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방체납채권 추심을 신용정보·평가사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체납지방세 연 8000억원 상회, 지방재정 강화위해 필요

2009년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은 4조2035억원에 이른다. 2005년(4조93억원)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총 체납액 가운데 미정리 체납액, 결손정리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선 징수하지 못해 결손정리된 체납액도 지난 5년간 결손정리된 금액은 4조1737억원이다. 연간 8000억원 수준이 회수도 못한채 결손처리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5년 8081억원, 2006년 7938억원, 2007년 8741억원, 2008년 8423억원, 2009년 8554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미정리 체납액은 3조3481억원에 달한다. 2005년 3조2012억원을 기록한 이후 4년간 4.6%(1479억원) 늘어난 것.

신용정보협회 측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재정자립도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는 2000년 59.4%를 기록한 이후 2006년까지 최저 54%대를 유지했으나, 이후 3년간(2007년~2009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0년에는 52.2%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체납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관련 인력의 전문성 또한 비효율적이다. 현재 지방세 체납 담당자 1인당 2만3000건을 담당한다. 한정된 세무인력으로 체납 지방세의 효율적 관리·징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체납지방세의 대부분인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건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이다”며 “현행 예산 및 공무원 인사제도상 체납징수 업무를 위한 세무인력 충원은 한정적으로 이 같은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방세 체납 추심 민간위탁, “징수효율 극대화, 전문성 및 인력보강 가능”

이처럼 지방세 체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신용정보·평가사들은 지방세 체납 추심 민간위탁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채권추심 수수료 부가세 부과에 따른 업계 수익성 감소를 해소뿐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정보·평가사들은 지방세 추심의 민간위탁이 가능할 경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경쟁시스템으로 효과적인 체납징수 업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금융 및 상사거래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80조원 이상 회수한 경험 및 노하우를 통해 지방세 체납 징수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평가사들은 채무자의 소득유무,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며 “지방세 체납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면 체납액에 따른 징수수단의 차별화로 징수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얘기한다. 신용정보·평가사들이 지방세 체납액의 추심을 담당하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및 납세 서비스 등 다른 핵시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자유롭게 세무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신용정보·평가사에 지방세 체납추심을 위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고용창출 효과 역시 발생한다고 말한다. 채권추심사는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수요에 따라 각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NCO채권추심사는 공공채권을 추심하는 회사로 지난 10년간 1만600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했다”며 “채권추심사는 민간위탁으로 추가 소요되는 인력을 퇴직 세무공무원으로 충원해 관련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한다. 지방세 체납추심 민간위탁은 새로운 고용창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는 건수가 많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며 “지방세 체납추심 위탁은 지자체와 신용정보사들의 상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대를 불러온다”며 “이뿐 아니라 납세자와 미납자간 불공평성을 해소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법안 폐기, “19대 국회 상정토록 노력할 것”

이처럼 신용정보·평가업계에서 지방세 체납추심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의 회기종료로 폐기됐다. 신용정보협회는 현재 교육세법 개정안 통과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수익다각화를 꾀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경민 신용정보협회 부장은 “지방세 체납추심을 채권추심사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며 “오는 12월 채권추심 수수료 부가세 과세가 당면과제로 교육세법 개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어 이 문제가 완료되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 신용정보·평가업계의 수익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 징수·체납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부과액 399,867 453,509 476,316 497,316 493,712

징수액 359,774 412,937 435,243 454,797 451,678

결손처리 8.081 7,938 8,741 8,423 8,554

미정리 32,012 32,634 32,134 34,096 33,481

체납 합계 40,093 40,572 40,875 42,519 42,035

체납비중 10.0% 8.9% 8.6% 8.5% 8.5%

(자료 : 행정안전부)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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