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교육세법 개정, 부가세 논란 변수될까?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2-10-10 21:19

올해 신용정보·평가사 부가세 면세종료, 후폭풍은? (上)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절충안 될까?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용정보·평가사 부가세 과세 논란 절충안 성격

조세형평성 타개, 업계 존립 등 목소리 반영했다

업계, 국정감사 끝나는 오는 11월 법안 통과 기대

오는 12월 31일, 지난 10년간 지속됐던 채권추심 수수료의 부가세 면세기간이 만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 분야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채권추심업계에서는 업권의 영세함을 이유로 재정당국의 부가세 과세를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채권추심업의 수익 다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세 과세가 실시될 경우, 업계의 존립이 흔들린다는 것. 그러나 당국은 지난 2003년 채권추심업 수수료 과세결정 이후 약 10년간을 유예한 점을 들어 더 이상 면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 업계 자체적 노력이 미흡했고, 영국·캐나다·독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채권추심 수수료에 대해서 부과세를 부과한 것에 비춰볼 때 과세가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채권추심용역은 예외 없이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8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의 과세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이 문제의 절충안을 담은 ‘교육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채권추심업계에서는 내달 중 이 법안이 통과, 숨통이 트여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교육세법 개정안…“부가세 면세, 교육세 과세”

지난달 11일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0명은 ‘교육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용정보·평가사 등의 채권추심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의 영세함을 들어 일방적인 면세보다 대체 과세방안을 도입하자는 의도다. 채권추심업계와 재정당국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중재안’을 내놓은 것.

개정안은 채권추심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혜택을 유지해 주는 대신 금융·보험사와 같이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신용정보·평가사들은 매출액과 수익금을 동일 개념으로 간주한다.

재정당국의 발표대로 시행되면 신용정보·평가사는 매출액의 10%를 수수료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규모는 연간 4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반면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하면 수익금의 0.5%만 교육세로 납부하면 돼 연간 40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추심 수수료 부가·교육세의 동시 면세가 어려운 가운데 신용정보·평가사들의 입장에서는 실질 세부담이 1/20로 줄어드는 개정안의 내용이 효율적인 셈. 김 의원은 “신용정보·평가사의 채권추심용역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 금융의 인프라산업으로 발전해 왔지만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아 과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권추심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면제하고, 교육세를 과세해서 과세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입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조세형평성, 업계 존립 등 업계 목소리 반영한 법안

이처럼 채권추심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보험사와의 조세형평성, 채권추심업의 존립 등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신용정보·평가사 한 관계자는 “채권추심 수수료 부과세 과세는 단순한 세수확대 차원이 아니라,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정치권에서 채권추심업계의 목소리를 일정부문 반영해주는 것 같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인섭 신용평가협회 전무도 “재정당국이 말하는 ‘지난 10년간 업계 자체적 노력이 없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신용평가업계의 수익은 채권추심업에 편중, 수익 다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우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조세형평성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내년에 적용되면 신용평가사는 채권추심 수수료에 대해 부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평가·평가사들은 교육세만을 납부하는 금융·보험사 대비 차별화된 조세규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채권추심업이 금융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금융당국에 피감을 받는 가운데, 채권추심 수수료 부과세 부과는 동일당국에 속해 있는 여타 업권과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김 전무는 “채권추심업계는 아직까지도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 속해 있는 여타 업권과 동일한 조세체계를 적용치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존립을 위해서도 이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부가세 과세가 이뤄질 경우, 업계의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가·교육세의 동시 면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용 비율이 적은 교육세 납부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2011년 신용정보·평가·평가사들의 채권추심 영업이익은 6892억원이다. 2009년(6849억원), 2010년(6899억원)에 이어 매년 700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당기순익은 845억원이다. 이 수치를 토대로 채권추심 수수료에 부과세 약 400억원을 납부할 경우 신용정보·평가사들의 당기순익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 경우 전문 신용평가사들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내다본다.

반면, 교육세만을 납부할 경우 신용정보·평가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20억원 수준으로 신용정보·평가사들이 감내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타 금융업권과의 조세형평성뿐 아니라 업계의 존립에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것. 김 전무는 “먹거리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업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교육세가 부가세를 대체할 경우, 신용정보·평가사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견의 연장선에서 부가세 과세가 실행될 경우, 채권추심업의 중심이 대부업으로 옮겨져 불법추심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채권추심업 수수료 부가세 부과는 은행들의 채권매입의 성행을 불러와 은행들은 담보가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자체업무처리에 비중을 두겠지만, 신용대출 등 무담보 채권은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사들은 신용정보법상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없어 매물채권이 중소 대부업자들에게 전가, 불법추심행위가 급증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에서 상시 감독 등을 실시하지만 중소 대부업자는 그렇지 않다”며 “중소 대부업자들은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하며 법규준수여부라는 측면에서 부가세 부과는 은행들의 부실채권 매매를 성행, 불법추심을 급증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 신용평가협회, 최근 법안관련 업체 의견 수렴 “11월 통과 기대”

법안이 발의로 인해 부가세 과세 논쟁의 변곡점이 생김에 따라 최근 신용정보협회는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의견을 받았다. 교육세법 발의에 대한 업체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기경민 신용평가협회 부장은 “업계 의견수렴결과, 부가세 등 세금납부 유예가 더 이상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밝혔다”며 “환영의 뜻이 아니라 차선책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가 오는 11월 중에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11월에 통과가 무산된다면 대선이 맞물려 있는 정치권의 상황 속, 최종 데드라인인 3월까지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기 부장은 “부과세 과세 논란이 발생했던 지난 사례를 비춰볼 때 유예 결정 등 관련 법안 통과가 최소 3월에는 이뤄져야 한다”며 “3월 이후 관련 결정이 내려지면 1/4분기 부가세 납부가 실시돼 향후 일정이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12월 대선이 있어 내달 국회통과가 유일한 방법이다”며 “내달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 3월까지 교육세법 통과는 어렵다. 이는 1/4분기 부가세 납부가 이뤄져 신용정보·평가사들이 일정기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부과세 부과, ‘무한경쟁 체제 유도’ 주장 제기도

한편, 이번 부과세 부과 결정이 신용정보·평가 업계의 무한경쟁체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채권추심 수수료 부가세가 부담스러운 은행에서 SPC(특수목적법인회사)를 설립해 신용정보·평가사들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채권추심 수수료 부가세 과세는 은행계 신용정보·평가사들의 편입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부실채권이 은행자산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BIS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BIS비율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SPC를 설립, SPC가 현행처럼 채권추심을 신용정보·평가사에 위탁하는 과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PNI, 유한코 등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가 존재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업계의 무한경쟁체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채권추심업 수수료 부가세 부과시 신용정보사 손익 〉

(단위 : 억원)

부과前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익

11,187 10,201 986 845

부과後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익 (추산) 부가세

11.187 10,201 400 986 445

(기준 : 2011년, 자료 : 금감원)



〈 교육세 부과시 신용정보사 손익 〉

(단위 : 억원)

부과前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익

11,187 10,201 986 845

부과後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익 (추산) 교육세

11.187 10,201 20 986 825

(기준 : 2011년, 자료 : 금감원)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