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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외국인환자 유치업 참여 고려돼야”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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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08 07:42

기존 유치산업 보호 위한 ‘상생모형’ 요구
보험판매 통한 해외시장 개척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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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들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을 통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모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보험연구원 이창우, 조용운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참여방안’보고서에서 “보험사들의 해외진출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 상품개발로 해외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됐으나,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 보험회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면서 국내 병원과 직접지급계약을 맺는 등 외국인환자유치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보험사와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전문성 및 해외네트워크의 활용, 의료보험에 대한 전문성 등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 진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8월 정부는 영세 유치업자와 상생하는 방안으로 보험상품과 연계한 외국인환자유치 허용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현재 외국인환자를 국내병원에 소개·유인·알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수수료 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진출보다는 보험상품을 근간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참여방법을 고민해 왔다.

이창우, 조용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영세유치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기본적인 사업모형은 해외 글로벌 건강보험회사의 네트워크 자본, 전문인력 등을 이용해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모형”이라며, “보험사업운영은 국내보험회사가 하고 보험상품 판매는 현지 보험회사가 하는 형태를 통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회사가 유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참여할 경우 외국인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 보험상품 판매는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함에 따른 숙박업·관광수요 증대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어 보험산업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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