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18차회의에서 미래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친애저축은행’의 영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일본계 금융회사인 J트러스트의 손자회사인 친애저축은행(대표 윤병묵)은 일본 카드업자인 KC카드가 100% 출자해 자본금 120억원으로 지난 8월 13일 설립됐다. 친애저축은행은 임원 8명과 직원 340명 등 348명이 근무하고 있다.
친애저축은행은 영업인가와 계약이전 후 690억원을 추가 증자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2%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 5월 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각각 친애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친애저축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미래저축은행의 15개 영업점에서 그대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미래저축은행은 서울 서초 잠실 목동 테헤란로 사당 압구정 서대문 상계동, 대전, 서대전, 예산, 천안, 제주, 신제주, 서귀포 영업점을 운영해왔다.
미래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2일부터 이들 15개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일부 자산의 계약이전을 통해 미래저축은행이 수취한 매각대금과 인수프리미엄,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의 매각대금은 미래저축은행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으로 여수신 대부분이 친애저축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정해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의 계약이전을 인가하면서 미래저축은행도 검토했으나 인수자가 일본계 회사다 보니 정보조회와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며 "친애저축은행은 미래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하면서 추가 증자를 준비하고 있어 BIS비율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