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생명·손해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협회에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신고의무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일부 법인보험대리점에서 보험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점의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미등록 지점(일명 ‘지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손보협회에 지점의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미등록 지점에 대해서 지점코드 부여 등 편의를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러한 미등록 지점은 공동상호로 대형 연합GA를 만들어 업적을 합산한 후 보험사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상은 지점이 아닌 지사 형태로 각각 독립적인 경영권을 갖는다. 때문에 본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GA는 한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다수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12~1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최소 10명 중 1명 꼴로 G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 불완전판매·고아계약 양산 등 계약관리 ‘유명무실’
그러나 상당수 GA들이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지점 형태로 가장해 편법적인 대형화로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GA들은 대형상호로 묶여 있을 뿐 소규모 GA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계사 교육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발생, 고아계약을 양산하는 등 ‘계약관리’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실적이 높은 대형 GA들은 일명 ‘갑’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적인 영업행태를 알면서도 묵인해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불법 영업행위 퇴출? “글쎄…”
그러나 당국의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GA들의 불법적인 매집행위가 퇴출될지 여부는 의문이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GA와 계약시에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안다면 계약을 체결할리 없다”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형GA 하의 지점들에 대해서 보험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나중에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알았다 해도 대형GA와는 실질적인 ‘을’의 관계에 있는 보험사가 이를 타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설계사가 1000여명이 넘는 대형 연합GA의 경우 매출 규모가 커 보험사들이 함부로 할 수없는데다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
금융당국은 지사 형태의 GA를 판매채널로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우회적으로 제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단순히 미등록 지점의 편의를 막는 조치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타개할 수 없으며,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인 ‘매출’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미 뿌리내린 관행이 쉽게 뿌리 뽑힐 리 없다”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당국이 미등록 지점과 불법행태를 주도하는 대형GA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 GA업계, 자정목소리 높아
이러한 일부 불법적인 대형GA 영업행태에 대해 GA업계 내에서도 자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GA가 올바른 보험유통채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을 접고 불완전판매율을 낮추는 등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GA업계 내의 철새설계사를 줄이고 보다 안정화된 조직이 마련된다면 GA업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금융당국의 계속적인 관리감독과 원수사(보험사)의 의지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