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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중개사 정보공개 기준 강화해야”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0-02 06:01 최종수정 : 2012-10-02 09:39

보수체계·소유구조·역할 등 범위 검토

보험중개사의 보수체계·소유구조·역할 등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미국과 EU 보험중개사의 정보공개 기준 강화의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중개사가 보험사로부터 조건부 수수료를 받는 관행으로 인해 중개사와 계약자가간 이해상충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중개사 등 보험판매자가 더 높은 조건부 수수료를 약정한 보험사를 위해 편향된 자문을 하거나 입찰담합, 허위입찰서를 제출해 계약자 이해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유인이 있다는 것. 또한 보험사의 조건부 수수료 비용은 결국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전가될 뿐 아니라 보험사들이 상품경쟁이 아닌 중개사 유치를 위한 조건부 수수료 경쟁에 치중할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조건부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중개사의 정보 공개 범위 및 방법이 미국과 EU에 비해 소극적인 편이며 현재 조건부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뉴욕 주에서는 조건부 수수료를 금지하는 대신 보험중개사의 정보공개 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계약체결에 앞서 보험사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 그 출처 및 성격과 조건부 수수료의 지급 조건에 대한 상세정보를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유럽연함(EU)에서도 조건부 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침이 발표됐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중개사의 조건부 수수료를 금지하기보다 정보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자와 중개사간 이해상충 문제를 극복하는 추세이나, 정보 공개만으론 이해상충 및 계약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중개사가 보수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개한다 해도 계약자가 계약 조건 및 요율을 이해하고 상호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정보공개는 무의미하다”며,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계약자를 돕는 중개사는 여전히 자신에게 가장 높은 조건부 수수료를 지불하는 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유도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와 관련해 이익수수료 또는 조건부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언급 자체가 없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보험중개사의 보수체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요청과 정보탐색이 요구된다”며 “이해상충 여지를 최소화하고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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