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명칭, “맞지 않는 옷이다”
저축은행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현실화’를 추구하는 법안이라고 말한다. 그간 저축은행은 명칭만 ‘은행’일 뿐, 이에 부합하는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는 명칭변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 측은 "저축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 등 여신관련 인프라가 부족했으며, 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은행'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수준의 경영건전성 확보 및 지배구조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은행'명칭 사용으로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저축은행 =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해 과도한 수신 증가의 원인을 제공했고, 이후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영업정지 과정에서 피해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그간 '은행'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며 "향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회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축은행, 금융당국 “표퓰리즘 법안”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상호신용금고로의 명칭 환원을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와 명칭변경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본질적 문제를 벗어난 헛다리 짚기라는 주장이다.
중앙회 측은 “저축은행 사태는 명칭사용이 아닌 부실경영 및 불법·비리와 규제완화 등이 주원인”이라며 “저축은행 명칭변경은 남아있는 건전한 저축은행 경영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명칭변경에 따른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FY11 전체 90여개의 저축은행 중 절반가량이 영업적자를 기록한 만큼, 명칭변경으로 발생하는 3조9000억원의 비용은 저축은행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비리 관련자 처벌과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은 저축은행 사태와 향후 생존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이지 명칭변경을 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