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8일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허 모씨(41)에 대해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고취지를 설명했다.
허씨는 해커 신 모씨, 알선책 정 모씨 등과 공모해 작년 2∼4월 총 4만3376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이후 허씨는 현대캐피탈 대표에게 '5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빼돌린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냈고,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원을 갈취한 혐의다.
앞선 1심 재판에서는 해외 해커 조직과 공모해 현대캐피탈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점, 허씨가 직접 현대캐피탈에서 받은 돈을 찾아 필리핀으로 달아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