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24일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 영업환경이 극도로 위축된 현 재 명칭 변경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신뢰성마저 하락시켜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경영진의 부실경영, 불법·비리 등이 원인으로 이를 저축은행 명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중앙회 측은 "저축은행은 10년 이상 현재 명칭을 사용했고 최근 6차례 구조조정 등을 겪어 국민이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간판 변경, 새 이름 홍보 비용 등 명칭 변경 시 드는 직·간접적 사회비용은 2조5000억원∼3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최악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명칭마저 바꾸면 우량 저축은행마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 국회에 재검토를 호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12명은 지난 7월 5일 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