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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날씨 파생상품 취급 허용해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9-24 07:53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홍규 팀장

보험사 날씨 파생상품 취급 허용해야
날씨위험 헷지위한 상품개발 시급

파생상품 위험, 재보험 통해 전가

국립기상연구소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기온은 3.2℃, 강수량은 16%가 증가하는 등 아열대기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름은 더욱 길어지고 겨울은 더 짧아지게 되며 집중호우, 가뭄 등 위험 기상의 강도가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년의 경우에도 5월과 6월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었고 최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이 기후 변화에 따른 날씨의 변동성은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되어 개인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영향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태풍, 홍수, 가뭄, 이상 고온 등 비우호적인 날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발생은 자연현상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완전하게 예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상재해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사전에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강하거나 보험상품에 가입함으로써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감소시킬 수가 있다.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 국내에는 5가지 형태의 날씨위험 담보상품이 있다.

일반적으로 날씨보험이라고 하면 날씨의 변동성에 따른 비용의 증가나 매출액의 감소를 보상해주는 전통형 날씨보험과 신종날씨보험을 말하며 태풍,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물리적 손상이나 기업휴지 손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과 정책성 보험은 재해형 날씨보험으로 구분이 된다.

또한 전통형 날씨보험은 특정날짜 또는 특정기간에 발생하는 이벤트성 현상을 보상해 주는 컨틴전시형 상품으로 1999년에 최초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신종날씨보험은 강우일수, 평균온도, 태풍발생 횟수 등을 지수화하여 상품설계를 하는 지수형 날씨상품으로 비교적 최근인 2006년에야 국내에 도입이 되었다.

지수형 날씨보험의 경우 기업의 매출 또는 비용의 변동성을 완화시켜주고 개별 계약자의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이 가능하여 도입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인 실손보상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도입취지와는 달리 현재 판매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지수형 날씨보험의 판매가 많지 않아 1990년대에 날씨파생상품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날씨파생상품은 보험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적용 받게 되므로 고객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상품의 설계가 가능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 매년 큰 폭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증권회사, 은행에서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상품출시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보험적 특성이 강한 날씨파생상품에 대해 증권회사, 은행 등 파생상품 취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날씨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날씨파생상품에 대한 장내시장이 없어 해외시장을 통해서만 보유위험의 헷지가 가능하는 등 위험관리상의 불편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실손보상의 원칙과 이득금지의 원칙 등의 문제로 지수형 보험의 판매를 통한 날씨위험 시장의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에 파생상품 판매가 포함되지 않아 날씨파생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날씨파생상품이 활성화 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날씨파생상품이 기업 수익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를 통해 거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날씨의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고 상품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험사의 날씨파생상품 취급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보험사의 경우 재보험 등 기존의 위험관리구조를 활용함으로써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보유위험의 전가가 가능하며 감독 및 규제의 측면에서도 위험보장 목적의 헷지형 상품에 대해 보험사의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규제차익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상대적 불이익 발생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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