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사 날씨 파생상품 취급 허용해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9-24 07:53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홍규 팀장

보험사 날씨 파생상품 취급 허용해야
날씨위험 헷지위한 상품개발 시급

파생상품 위험, 재보험 통해 전가

국립기상연구소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기온은 3.2℃, 강수량은 16%가 증가하는 등 아열대기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름은 더욱 길어지고 겨울은 더 짧아지게 되며 집중호우, 가뭄 등 위험 기상의 강도가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년의 경우에도 5월과 6월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었고 최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이 기후 변화에 따른 날씨의 변동성은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되어 개인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영향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태풍, 홍수, 가뭄, 이상 고온 등 비우호적인 날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발생은 자연현상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완전하게 예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상재해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사전에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강하거나 보험상품에 가입함으로써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감소시킬 수가 있다.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 국내에는 5가지 형태의 날씨위험 담보상품이 있다.

일반적으로 날씨보험이라고 하면 날씨의 변동성에 따른 비용의 증가나 매출액의 감소를 보상해주는 전통형 날씨보험과 신종날씨보험을 말하며 태풍,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물리적 손상이나 기업휴지 손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과 정책성 보험은 재해형 날씨보험으로 구분이 된다.

또한 전통형 날씨보험은 특정날짜 또는 특정기간에 발생하는 이벤트성 현상을 보상해 주는 컨틴전시형 상품으로 1999년에 최초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신종날씨보험은 강우일수, 평균온도, 태풍발생 횟수 등을 지수화하여 상품설계를 하는 지수형 날씨상품으로 비교적 최근인 2006년에야 국내에 도입이 되었다.

지수형 날씨보험의 경우 기업의 매출 또는 비용의 변동성을 완화시켜주고 개별 계약자의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이 가능하여 도입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인 실손보상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도입취지와는 달리 현재 판매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지수형 날씨보험의 판매가 많지 않아 1990년대에 날씨파생상품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날씨파생상품은 보험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적용 받게 되므로 고객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상품의 설계가 가능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 매년 큰 폭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증권회사, 은행에서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상품출시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보험적 특성이 강한 날씨파생상품에 대해 증권회사, 은행 등 파생상품 취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날씨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날씨파생상품에 대한 장내시장이 없어 해외시장을 통해서만 보유위험의 헷지가 가능하는 등 위험관리상의 불편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실손보상의 원칙과 이득금지의 원칙 등의 문제로 지수형 보험의 판매를 통한 날씨위험 시장의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에 파생상품 판매가 포함되지 않아 날씨파생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날씨파생상품이 활성화 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날씨파생상품이 기업 수익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를 통해 거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날씨의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고 상품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험사의 날씨파생상품 취급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보험사의 경우 재보험 등 기존의 위험관리구조를 활용함으로써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보유위험의 전가가 가능하며 감독 및 규제의 측면에서도 위험보장 목적의 헷지형 상품에 대해 보험사의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규제차익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상대적 불이익 발생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안드레 아가시를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만든 멘토들 [마음을 여는 인맥관리 76] 타이거 아버지를 만나 철도 들기 전에 테니스를 시작한 안드레 아가시는 천부적인 재능보다는 학대에 가까운 훈련의 결과로 테니스 기계가 되어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 10대 초반부터 방황하기 시작했고 체계적인 체력훈련의 부족으로 전 세계를 도는 경기에 참가하면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정신적 지주 체력트레이너 길 레이예스1989년 아가시는 키 180Cm 67Kg의 왜소한 체력을 극복하기 위해 네바다 주립대학을 방문했다가 체력 담당코치 길 레이예스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길은 그동안 아가시가 해온 운동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아가시에게 인체구조에서 물리학, 수력학, 그리고 건축학이라 할 수 있는 신 2 이찬진 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견제 실종’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뒤늦은 소회는 역설적이다.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개혁 의지가 치밀한 제도적 견제를 만나지 못하면, 정책은 오히려 보호해야 할 시장을 흔드는 부메랑이 된다. 그 자신이 이를 인정한 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본질은 특정 인물의 자질 논란이 아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업은 '강한 원장'의 질주 속에서 권한은 비대해졌고, 부처 간 조정 기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제 그 구조적 취약점을 냉정하게 짚어야 할 때다.금융시장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도 흔들릴 만큼 민감하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 판단을 견제하고 걸러낼 장치가 멈춰 설 때 시작된다. 견제 장치가 3 주택 거래 절벽 속의 가격 상승 역설 서울 주택 시장이 이해하기 힘든 역설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6월 셋째 주 기준으로 20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거래량의 급감은 수요 위축을 동반하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거래는 막혀 있는데 가격은 쉼 없이 오르는 ‘거래 절벽 속의 가격 상승’이라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수요가 폭발해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발생한 역설이다. 현재의 시장은 ‘공급 부족’과 ‘희소성 강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