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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CB논쟁, “끝이 보인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2-09-24 07:44

대부업계, 금융위에 공 넘겨 “타당성 판단해달라”
유권해석에 따른 마무리 “이르면 11월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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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가 대부업 CB 온라인열람 허용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부업계가 금융위원회에 CB비공개의 위법여부 판단을 요청한 것. 이번 유권해석 요청으로 지난 7월 금감원이 나이스신용정보에게 대부업 CB 온라인 열람권 허용 권고 이후 재부상한 금감원과 대부업계간의 관련 논쟁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 대부업계, “금융위 유권해석 요청”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19일, 대형 대부업체 10개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에 대부업 CB 본인열람권 온라인 허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논의결과, 현행 대부업 CB 공개방법이 신용보호법상 ‘본인정보 열람권 및 제공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정책적 판단을 금융위에 의뢰키로 결정했다.

그간 대부업계는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침해와 업계 이익보호를 이유로 본인열람권 온라인 허용을 반대해왔다. 대부업 이용자의 60% 이상이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로 본인열람권의 온라인 허용은 대부업 이용자들의 불이익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불법사채 근절노력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높은 가운데, 대부업 CB의 온라인 열람허용은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를 불법사채로 더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강경한 반대입장을 나타낸 대부업계가 금융위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주내 금융위에 유권해석 요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며 “금융위의 해석결과에 따라 본인열람권 온라인 허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 CB가 어떤 형태든 온라인으로 허용된다면 고객의 피해 및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고객으로부터 업체가 비난받고 책임져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권해석, “금감원 조치의 타당성 확인절차”

대부업계는 이번 유권해석 요청의 의미를 지난 7월 벌어진 금감원의 조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라고 말한다. 검사 및 재제권만을 가진 금감원이 피감기관인 신용정보사에 정책을 명령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금융위에게 유권해석 요청을 시작으로 이번 사태를 종결하겠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 전반에 걸쳐 대부업 CB 본인열람권 온라인 허용에 대한 법 및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있다”며 “이번 유권해석은 관련 의구심을 해소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 및 재제권을 가진 금감원이 신용정보사들에게 대부업 CB 본인열람권 온라인 허용을 권고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금감원의 조치가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회는 금융위에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고객들을 대상으로 찬반조사를 한 뒤 최종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대부협회는 작년 9월 2700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유사설문을 한 결과 80%가량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대부업 CB 논란, 마무리 돌입

한편, 대부업계의 금융위의 유권해석 요청으로 대부업 CB 공개논란은 마무리단계에 돌입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협회가 이번주 초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접수일로부터 2주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접수일로부터 14일이 걸리며 최대 3회까지 결과 발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권해석 후 결과에 따른 투표절차까지 포함해 추산할 때 빠르면 오는 11월에는 대부업 CB 논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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