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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증가율 연간 10% 상회…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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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19 22:13 최종수정 : 2012-09-21 10:53

상반기 적발금액 2237억원, 4만명 달해
IFAS 확대·SNS 분석기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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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과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2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227억원) 증가했으며, 적발인원도 4만54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2.1%(432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보험사기전담 특별조사팀) 등 수사 인력을 충원하는 등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쉽사리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 특히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보험사기’ 유형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2012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일용직·무직자들의 수는 1만621명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2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5208명)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까지 가장 높았던 회사원을 제치고 가장 높게 나타난 것.

과거 전문적인 범죄집단이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벌였다면, 최근에는 불황으로 일용직 근무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무직자들의 취업기회가 줄어들어 가족, 친지들과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일반인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인원을 살펴보면, 무직·일용직이 1만621명(26.5%)으로 가장 많고, 회사원 (7148명, 17.9%), 일반자영업자 (3589명, 9.0%) 순이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63.5%(1420억원)로 여전히 가장 높았으며, 장기손해보험 적발금액이 465억원(20.8%), 보장성 생명보험이 267억원(1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기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적발액이 전체의 71.4%에 해당하는 159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가벼운 사고에도 장기 입원이나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고의사고 적발금액은 457억원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했으며, 피해과장이 86억원으로 3.8%를 차지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에 의한 고의사고 등 자동차·생명·장기 등에서 허위(과다)장해 사기도 크게 늘었다. 가·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사고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1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적발금액이 179억원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설계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통해 보험사기혐의자를 추출해 낼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혐의 추출 기능을 모집조직, 정비업체, 병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강화를 위해 계약 심사와 관련한 보험사 내부통제 적정성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설계사 및 피해자 가해자간의 공모가 늘어남에 따라 혐의자 상호간의 공모 가능성을 토대로 혐의그룹을 추출해 낼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시스템(SNA) 등의 신기술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경성사기 이외에 사고가 난 이후 보험금을 높이려는 마음에 보험사기로 빠지는 연성사기가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향후 연성보험사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2012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 〉
                                                                                 (단위: 백만원,명, %)
(자료 : 금융감독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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