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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채무자 감면제도’ 실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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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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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18일부터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사망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부업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부협회와 본 협약을 체결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하이캐피탈대부 등 26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했다. 향후 중소형 대부업체의 협약가입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는 대부업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연체한 경우에 최소 2개월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동 기간 이자가 면제됨과 동시에 채권추심도 정지한다.

채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해준다. 이용고객은 대부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 해당 대부업체로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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