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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新직불결제수단 도입’ 성공은 “글쎄”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9-19 21:58 최종수정 : 2012-09-21 12:09

금융당국 전자금융 개정안 마무리 “11월 선보일 것”
도입배경, 모바일결제 늘어나고 직불카드 활성화 부합
카드업계, 직불카드 한계점 여전해 “성공에 회의적”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新직불전자지급수단’ 출시가 마무리단계에 돌입, 연말에 선보인다.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직불카드 활성화 수단이다. 그간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시장에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결제시장에서 이 제도와 가장 접점에 있는 카드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잠재적 수익악화 요인은 맞지만 관련 인프라의 한계 등으로 인해 회의적인 시각인 것. 카드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직불카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성공가능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 금융위, 新직불전자지급수단 연내 선보여

17일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 없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통장 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 직불결제서비스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오는 11월 이 서비스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안 개정이 완료돼 서비스가 도입되면 그간 소액직불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앱 발급이 어려워 초래됐던 금융소비자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방식은 바코드·자동응답전화(ARS)기반 거래 등으로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예컨대 바코드 기반거래는 고객이 다운받은 스마트폰 앱으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바코드 입력기에 읽히면 직불결제가 된다. ARS 기반 거래는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뒤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직불결제가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대면확인 외 공인인증서 등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서 관련 앱 발급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단, 일일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해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자결제업체들은 가맹점 단말기 도입 등 결제망 구축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가 도입된다”며 “결제망 구축이 완료되면 모바일 직불전자지급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지급결제수단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모바일 결제, 체크카드 사용 늘어나…당국 정책과도 일치

이번 제도의 도입배경은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성장과 금융당국의 직불카드 활성화 정책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전 세계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의 규모가 올해 1720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6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연방준비 제도의 조사에서도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모두 가진 사람의 11%가 작년에 모바일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뒷받침한다.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의 ‘폭풍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현재 글로벌기업들은 이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글은 작년 5월 시티은행, 마스터카드, 스프린터 등 협력업체들과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인 ‘구글 월렛’을 공개했고, 스타벅스는 지난 8월 모바일 지급결제업체인 스퀘어에 2500만달러를 투자했다. 최근에는 월마트·타깃·수노코·세븐일레븐 등 유통사들까지 이 시장 진출 계획을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 측은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은 관련 수익은 물론 해당 정보들을 이용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융, 통신, 유통업 등 각 업종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제휴 움직임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의 직불카드 활성화 정책도 도입배경으로 지목된다. 현재 정부 및 금융당국은 과소비 감축 추진 기조와 함께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 강화를 꾀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에 일조하는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직불카드를 선택한 것.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 과장은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카드는 과소비 방지 효과가 있다”며 “그간 결제망 부족으로 멸종되다시피 했던 직불카드에 대한 전자업체의 진출요건을 완화, 소비자의 지급결제수단 선택권 강화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체크카드 사용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나는 등 카드구매 이용현황 또한 제도도입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40조원으로 전년동기(32조4000억원) 보다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2분기에 기록한 전분기 대비 증가율만 보면 23.7%를 기록해 신용카드(5.6%)보다 약 4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의 대체상품이다”며 “금융당국은 과소비 방지차원에서 국내 지급결제시장 중심이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환되길 바라고 있다. 최근 체크카드의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은 이번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의 또 다른 배경이다”고 말했다.

◇ 직불카드 한계 극복 미비, 성공 가능성 낮다

한편, 결제시장에서 이 제도와 가장 접점에 있는 카드업계는 제도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신 직불지급결제수단은 시장배경, 금융당국의 기조 및 카드이용현황 등은 부합하지만 직불카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마디로 신용카드와의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다.

카드업계에서는 그간 직불카드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고객입장에서 카드특성이 신용카드보다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직불카드는 선불결제, 無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신용카드의 특성은 후불결제, 有부가서비스 등이다. 직불·신용카드의 특성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가운데 고객들은 신용카드를 더 선호해왔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직불카드가 ‘멸종’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부가서비스다”며 “최근 카드고객들은 할인혜택에 따라 상품을 결정하는 등 부가서비스에 가장 민감하다. 금융위가 발표한 이번 제도는 직불카드의 가맹점 확대 애로점만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한계를 극복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확대에도 카드사들은 모바일카드를 예를 들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신용카드 개념인 모바일카드가 가맹점 확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직불카드 중심의 이 제도만으로 가맹점이 확대될 수 있겠냐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카드 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800억원대로 추산된다”며 “신용카드 개념인 모바일카드 역시 현재 가맹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직불카드가 이 제도로 인해 가맹점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잠재적 수익악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직불카드의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 이상, 성공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 체크카드 이용실적·비중 추이, 신용·체크카드 발급 수 추이 〉
                                       (자료 : 금감원))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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