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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차별규제 개정 본격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2-09-19 21:57

영업정지 사태 속에 업계·협회간 갈등도 문제
내달 차별규제개정안 세미나 등 방지대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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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1위사인 러시앤캐시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대부업계는 일단 한숨 돌린 상황이다. 그러나 영업정지 사태 속에서 불거진 일부 업체와 협회간의 입장차 및 업계 이미지 실추 등 많은 상처를 입었다. 따라서 대부업계는 대응책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선택했다. 대부금융협회는 내달 관련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승소 불구 “업체·협회간 입장차 여전”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지난 13일 A&P파이낸셜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러시앤캐시 사건이 산와대부 사건과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러시앤캐시의 약관 중 ‘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불법 이자 초과수취는 대부계약 4만5000여건 중 3건에 불과해 6개월 영업정지는 과하다는 것.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우리입장을 들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감독당국의 지적을 적극 수용해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승소에도 불구, 업계내 갈등은 남아있다. 이번 영업정지 사태로 곤혹을 치룬 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관망한 협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다. 협회는 이들을 위해 성명·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 협회 권한 밖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업체와 협회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협회 측은 최저 이자율 인하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중소 대부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 지속적으로 시장서 퇴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 대부업체 살리기’를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일부업체는 회원사들 대변에 소극적으로 나선 협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에서 대부업체 규제 강화를 기조로 삼은 가운데 협회에서는 무리하게 업체 편을 들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대부업계 “대부업법 개정, 입장차 해결 및 재발방지 최선책”

이처럼 업체·협회간 입장차, 재발방지 우려 등이 남아 있는 가운데 대부업계는 관련 대안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선택한 상황이다. 그간 업계는 대부업계 발전 방법 중 하나로 대부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업계 1·2위업체가 영업정지 고초를 겪으면서 금융사와 차별된 규제가 담긴 現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 이미 대부협회는 내달 18일~19일 개최되는 ‘2012년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의 주제를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방안’으로 선정,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으로 대부업계가 양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안이 대부업체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금융사와 차별된 규제가 포함돼있다”며 “금융사는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형사처벌’의 규제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부업체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과도한 제재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IPO금지 등 대부업계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많다”며 “대부업법 개정이 일부업체와 협회간의 입장차 해결 및 재발방지에 최선책으로 판단, 정치권과의 소통을 지속하는 등 관련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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