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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 폭주 문제없나?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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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16 21:45

“중도해지·공시이율·거치기간 등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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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즉시연금 가입자가 폭주하고 있다. 즉시연금은 말 그대로 목돈을 한 번에 내고 가입한 다음 달부터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저금리에 별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더해져 개편안이 발표된 8월부터 가입자가 4배 이상 오르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즉시연금 역시 공시이율이 적용되는데 8월 기준 생보 빅3의 공시이율은 4.60%였다. 그러나 공시이율은 외부지표금리와 보험사의 자산운용이익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매달 변경될 수 있다. 이처럼 매달 바뀌는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고 여기서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공시이율에 따라 매달 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저금리에 따라 보험금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데, 10년 이하는 보통 2.5%를 적용하고 있으나 연금상품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간 받는 경우가 많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10년 이후 최저보증이율도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즉시연금은 확정형, 상속형, 종신형 등 세 가지로 나뉘며 이중 확정형과 상속형의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종신형의 경우 중도해지와 담보 대출도 불가능해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노후계획을 잘 따져봐야 한다.

또 당장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거치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5년에서 일부회사의 경우 40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거치형을 선택할 경우 운영에 따른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 돼 더 많은 연금재원을 쌓을 수 있지만, 과욕으로 너무 오랜 기간을 잡을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균 여명이 줄어들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는 연금재원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시기를 맞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인 만큼 세금 회피수단이 아닌 실제 니즈에 맞는 사람들을 위해 금액별로 과세기간을 나눠 일정금액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협회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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