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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1위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피했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9-14 13:53

대부업 시장점유율 1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은 13일 A&P파이낸셜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 "재판부에서 우리 회사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장학사업, 스포츠 후원사업 사회공헌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당초 업계 예상과는 달랐다. 올 초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같이 취소청구 소송을 낸 산와대부가 패소하면서 업계에서는 러시앤캐시 등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법원은 지난 산와대부 사건과 러시앤캐시 사건은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두 업체의 약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러시앤캐시는 문제가 된 초과로 받은 이자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라고 주장했다. 자동연장으로 이전 계약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의 '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관 내용'을 토대로 러시앤캐시가 이자를 불법적으로 초과수취한 것은 대부계약 4만5000여건 중 3건 뿐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불법거래 3건의 피해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6개월 영업정지는 과하단 것이 승소 판결 이유다.

반면 산와대부의 경우 만기도래 한 대출을 갱신했는데도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인정됐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갱신되는 대부계약도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연 44%에서 39%로 하향조정해야 하는 점을 위반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러시앤캐시가 업계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2위였던 산와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6개월간 신규대출이나 증액대출,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올해 초 4개 대부업체(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어긴 점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이자율 상한선이 연 44%에서 39%로 떨어졌는데 이들 대부업체가 6월 말 이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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