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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상고심 패소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2-09-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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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작년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58)으로부터 감독당국의 검사 무마 및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수사를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자진귀국해 체포됐다.

한편 박씨는 지난 4월2일부터 한달 간 건강악화로 인한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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