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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풍피해 배상 가능성 유형별로 보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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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12 21:51 최종수정 : 2012-09-12 21:57

법무법인 세창 이광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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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은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해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맹렬한 열대성 저기압으로서 매년 7~9월경에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해 우리나라에 매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태풍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태풍에 의한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태풍 외에 가해자의 잘못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잘못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에도 태풍이라는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해 금액을 줄여서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1) 하천 범람

1998년 여름 중랑천의 범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 사건에서, 법원은 ‘600년 또는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강우량이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계획한 홍수위를 넘어 범람한 경우로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보아 관리청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1다48057 판결). 또한, 태풍 ‘나리’가 제주지역을 통과하면서 배수로에 유입된 물이 하류로 흘러가다 농지 부분으로 범람하면서 비닐하우스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12시간 강우가 1000년 이상 빈도의 많은 비가 내린 사실 등을 고려해 영조물 관리청의 책임을 부인한 바 있다(제주지법 2007가단27501 판결). 반면, 하천관리청이 제방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했고, 제방은 계획홍수위보다도 낮게 설치되어 인근주민이 손해를 본 사안에서 하천관리청이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구지법 2003가합6198 판결) 수문에 끼인 각종 이물질 등으로 인해 수문을 닫지 못해 낙동강 물이 위 수문을 통해 역류해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관리주체에 대해 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대구지법 2003가합15338 판결)

(2) 산사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불법 조성한 공원묘지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타인의 농장을 덮친 경우, 공원묘지 설치ㆍ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서울고법 2001나15417 판결) 또 배수로나 보호장치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 해 집중호우로 산비탈 부분이 도로 위로 무너져 내려 차량 사고가 일어난 사안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1678 판결)

(3) 익사·인사사고

상암지하차도에 차량으로 진입할 당시에는 물이 차 있지 않았으나, 불광천의 물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차량이 침수되어 운전자가 익사한 사안에서, 상암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차량통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포구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서울중앙지법 2010가단440998판결), 산중턱을 깎아 도로를 개설했는데, 태풍 ‘루사’로 인해 도로가 일부 유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유실된 도로에 빠져 익사한 사안에서, 도로의 안전보강, 홍수시 차량통제 대책 미비 등을 들어 관리청의 책임을 인정했다(대구고법 2006나5704 판결).

(4) 야영 중 사고

국립공원인 지리산 계곡에서 야간의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량의 증가로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취사 및 야영금지 계도방송만을 실시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무상의 과실을 인정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0다57832 판결).

(5) 차량 침수손해

차량이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주차장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침부터 14:00경까지 대략 270mm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2006년에, 콘도에 숙박하면서 리조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집중호우로 콘도를 관통하는 작은 하천이 범람해 콘도 내 각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리조트측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2007가단11468 판결). 만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주차장 측에 책임이 없지만, 주차장 측의 잘못과 집중호우가 경합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6) 건물붕괴·간판 추락

태풍으로 담장이 무너져 담장 옆에 주차한 차량에게 피해를 준 사안에서, 부산시에 불어 닥친 태풍으로 부산시내의 모든 담장이 무너졌다거나 다른 건축물들이 모두 붕괴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담장의 설치나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부산지법 2008나4817 판결) 한편, 간판 등이 추락해 사람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간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태풍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간판 소유자나 점유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가옥 유리 손상

태풍 볼라벤으로 주택/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현행법은 초속 40m 이하에 견딜 수 있게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볼라벤은 위 법정 풍속을 초과했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만약, 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유리창을 설치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유리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화재보험 중 풍수해 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8) 낙과 등 농작물 피해

낙과손해나 농작물 손해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영조물 관리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나 산사태예방조치를 해태 하는 등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손해를 물어주어야 하며, 잘못이 없어 은혜적인 차원에서 손해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 운송중 사고

운송중 사고 선박에 실린 화물이 태풍피해를 입은 경우, 화물을 잘 묶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화물손상에 기여했다면 운송인은 화물주인에게 손해를 일부 물어주어야 한다. 심한 폭풍인 태풍 ‘어빙’으로 인해 운송물의 고박이 풀어져서 위치가 틀려졌음에도, 이를 완전히 재정비하지 않는 등 과실로 화물이 동요되고 서로 부딪쳐서 파손된 상황에서 선주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결정)

(9) 어장·어선 피해

한편, 태풍의 진로가 당초 예보된 것과는 달리 지나감에 따라 선박이 정박중이던 항구가 예상보다 더 강한 태풍권에 들게 되어 선박의 계선삭이 절단되어 표류하게 된 경우 선박관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88추27 판결), 선박이 태풍을 피하기 위해 피항하다가 연선에 스크류가 감김으로써 진주양식장의 연선시설을 파손한 사고에 대해 선주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92다17280 판결). 태풍으로 인한 선박이나 어민 피해도, 영조물의 관리청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배상을 받기 힘들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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