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급증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와 단체가입 추세의 자전거보험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 상품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계약자는 기초단체이상의 각 시도 지자체이며 각 지자체에서 서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전거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뿐만 아니라 자전거상해진단비, 자전거상해입원비를 보장한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하는 자전거사고 종합공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