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5일 제16차 회의를 개최해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각각 우리금융·하나·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토록 결정했다. 오는 10일부터는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은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정상거래가 가능하다. 또 같은날 계약이전되지 않는 원리금 5000만원 이상 초과 예금자들을 대상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지급이 실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저축은행은 추가 증자(우리금융저축은행 1,000억원, 하나저축은행 544억원)를 통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정상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증자 결과 영업개시일 기준 BIS비율은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 10%, 하나저축은행 12%, 예나래저축은행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업정지 저축은행인 미래저축은행의 행보가 가닥이 잡히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J트러스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 심사의 최종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21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청 이후 약 3주만에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승인은 평균 67일 정도 걸린다"며 "대주주 변경 승인요청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한주저축은행은 예보의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