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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환급금 챙겨가세요”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9-05 21:58

가입 후 여아 출산 시 보험료 차액 환급
보험료 완납·해지 때도 받을 수 있어

태아보험에 가입한 후 여아를 출산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상품설명서 등에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계약자들이 알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8월 중순 각 보험사에 태아보험 계약자 중 태아등재 이전까지의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지 못했거나, 등재 이후 남·여아의 보험료 선택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남아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보통 임신 중에 가입하게 되는 태아보험은 성별을 알 수 없어 남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따라서 여아 출산 시에는 이에 대한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태아를 등재한 후에도 남아보험료와의 차액을 적립하거나 여아보험료를 납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출생 후 아이를 등재하면서 태아시 보장되는 특약이 제외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성별 등이 기재된 새로운 증권을 발부받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등재과정에서 여아인 경우 계약 시점에서 태아등재 시점까지의 여아보험료와 남아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해 지급하고 있으나 등재이전에 해약을 할 경우 성별을 알 수 없어 남아를 기준으로 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약을 한 경우에도 보험사에 증명서류를 접수하면, 이에 대한 보험료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등재과정에서 대부분 보험차액을 환급하고 있지만 등재 이전에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보험사가 성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입한 보험료(남아) 기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남·여아의 보험료 차액에 대한 부분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녀의 성별을 등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전화와 우편으로 환급안내를 하고 있지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끊긴 고객의 경우 여전히 미확인으로 남아있어 출산 후 반드시 보험사에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남·여아의 보험료 차액에 대해 상품설명서에 기재한 비율은 생보사의 경우 21%, 손보사도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아등재일 이후 보험료 차액을 적립하거나 여아보험료로 변경해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안내 역시 20%에 불과해 계약자들이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피해도 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약자들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태아등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여아 출생 계약자는 12만6000여명, 보험료 차액은 6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태아미등재 상태로 해약을 하거나 자동 해약돼 해약환급금을 적게 받은 경우는 5만1000여명, 해약환급금 차액은 2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A보험사의 경우 이번 조치로 환급한 건수는 8800여건으로 지연이자를 포함 1억40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사의 경우 전체 계약 중 13%정도를 환급했는데, 현재 환급금액이 4억8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평균 8만원~15만원 정도의 금액을 환급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등재 이전 해약 건 등 대상 고객 전건에 대해 대면안내 및 문자, 안내문, 이메일 발송과 홈페이지 안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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