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올해 4월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2522만명에 달하며, 매년 300만명 이상이 신규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사들이 3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를 60% 가까이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저가형 실손 단독상품 출시와 자기부담금 확대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비급여 확인장치 마련… “손해율 축소 기대”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진료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급보험금 관리가 어렵고 이를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급여 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동일한 비급여 의료비 항목도 병원마다 서식이 달라 보험금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서식을 표준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관계자는 “비급여 청구내용 확인과 서식 표준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소요일 단축과 함께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와 관련된 개선 부분은 보험사들이 반길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들이 알기 어려웠던 비급여 항목들을 표준화, 규격화 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손해율 축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비급여 진료비 기준’…숙제로 남아
그러나 과잉진료비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비급여 수가기준 마련 및 적정성 심사가 의료업계의 반발로 이번 조치에서 빠지자, 보험업계는 손해율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 빠진 격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개선안으로 비금여 문제에 신호를 준만큼 의료업계에서도 과잉진료를 자제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확인 장치만을 통해 과잉진료가 해소 될 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전문가는 “향후에도 비급여 의료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렴한 실손 단독상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갱신시 또다시 높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개선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비급여 의료비 관리의 구체성과 강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실손 단독상품’ 출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실손 단독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대부분 통합상품으로 판매돼 소비자들이 실제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전체상품 해지부담으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손상품만 원할 때 쉽게 가입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상품과 함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변경하거나 재가입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단독상품으로 출시될 경우 기존의 7~1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가 월 1만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독상품에 대해서는 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상품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보험료가 낮아 수당이 줄어드는 만큼 설계사들이 판매를 회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 자기부담금도 기존의 10%에서 10%와 20%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험료를 제공하고 과도한 의료쇼핑 등의 모럴해저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갱신주기 축소 및 보장내용 변경
보험갱신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 갱신시 부담을 덜 전망이다. 의료환경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매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고 보험료 인상폭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인상한도 제한이 있지만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삼모사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아울러 특정연령까지 보장내용을 병경하지 못하게 고정돼 있어 고령시 보험료가 높아져 보험을 유지하거나 재가입 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장 15년마다 보장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혹시라도 있을 절판마케팅을 대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영업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보험사에 통보했다”며 “향후 판매실적 및 판매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실손보험 개선대책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단독상품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출시될 전망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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