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부분은 가입할 수 없었다. 손보사들이 기상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풍수해 관련 보험의 가입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약관은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을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일 당시에 태풍·호우 등 기상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가입을 원천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의 본질적 기능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인데, 기상 경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손해가 날 확률이 상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간동안 가입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선박보험 등 자연재해와 관계가 큰 보험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천재지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에 가입해 놓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