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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한금리 인하 경계해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29 21:53 최종수정 : 2012-08-29 22:26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과도한 상한금리 인하 경계해야
대부업체들 수익성 악화로 음성화 불가피할 듯

일본 상한금리 연 20%서 30%로 상향조정 추진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상한금리를 현행 연 39%에서 3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부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큰 곳은 대부업법의 시행으로 양성화된 영세 개인 대부업자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부업 상한금리가 인하되면 수익성 악화로 음성화가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어느 한 개인 대부업자는 “친지, 자식들에게 사채업자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10년 이상 해 온 사채업을 접고 얼마전 부터 합법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상한금리가 더 낮아지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개인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 연 3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불량자 같은 저신용자와 거래하고 전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특성상 대손상각비(떼이는돈)과 자금조달비용이 제도금융기관보다 3~4배 높기 때문에 수익을 남기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다.

지금 등록 대부업자들은 앞서 언급한 개인 대부업자 사례처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부업정책으로 인하여 양성화냐 음성화냐,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 일단은 입법 여부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상한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다시 불법 사채업자로 회귀하겠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반면, 수백퍼센트로 고리영업을 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이번 상한금리 인하 추진을 내심 반기고 있는 분위기이다. 합법적인 대부업자의 대출영업이 위축되면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대거 몰려올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합법 대부업자수의 2~3배에 달하는 약 2~3만여개의 불법 사채업자가 존재하며, 아직도 법망을 비웃으며 음성영업을 하고 있다. 뉴스에 더러 나오는 수백퍼센트 고리사채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음성화된 불법 사채업자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치권 일각에서 내놓은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법안은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에게는 독약이 되고, 불법 사채업체에게는 보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이자를 연 3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서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이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고 서민을 불법사채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공산이 크다.

또한 그 동안 공들여서 양성화한 1만2천여개 대부업자를 다시 지하로 내쫓아 불법 사채업자를 양산한다. 과도한 금리인하 이후 서민금융이 붕괴된 아픈 경험을 겪고, 최근 정치권이 힘을 합쳐 상한금리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좋은 본보기이다.

일본은 지난 2006년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자법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인하했다.

그 결과 대금업계 대출총액이 14조 8000억엔(2007년 4월)에서 8조 5000억엔(2010년 8월)로 급감하고 대금업자수가 8000여개에서 3000여개로 급감하는 등 서민금융 시스템이 일거에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 후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되면서 일본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일본의 자민당 및 민주당은 과도한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서민금융시장 마비, 불법사금융 번창)을 개선하기 위해, 출자법 상한금리를 연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민을 위한 좋은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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