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9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방안(1.8% → 1.5%)이 포함된 개정 여전법 시행에 맞춰 시행(12월 22일)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내달 1일부터 조기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고통분담 및 상생 강화를 위해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2011년도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연매출 2억원 미만 155만 사업자와 올해 새로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 중 1~7월 카드매출실적이 1억5000만원 이하인 24만 사업자를 추가해 총 180만 사업자다. 이는 전체 가맹점(242만) 대비 74%에 해당한다. 올해 1월부터 적용받은 가맹점 수(152만, 전체 68%)보다 28만개 증가한 수치로 업종별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여신협회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실시로 전체 가맹점의 74.0%에 해당하는 179만2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반음식점 등 서민생활밀접업종은 전체 124만개 가맹점 중 101만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아 영세가맹점 비중이 81.6%를 차지하게 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전체 가맹점 중 3/4가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며 "개정여전법 시행 이후에는 연 2회(1월, 7월) 적용대상 가맹점을 갱신, 우대헤택을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