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조기시행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2-08-29 17:12

내달 1일부터 / 179만 가맹점 혜택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조기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방안(1.8% → 1.5%)이 포함된 개정 여전법 시행에 맞춰 시행(12월 22일)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내달 1일부터 조기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고통분담 및 상생 강화를 위해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2011년도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연매출 2억원 미만 155만 사업자와 올해 새로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 중 1~7월 카드매출실적이 1억5000만원 이하인 24만 사업자를 추가해 총 180만 사업자다. 이는 전체 가맹점(242만) 대비 74%에 해당한다. 올해 1월부터 적용받은 가맹점 수(152만, 전체 68%)보다 28만개 증가한 수치로 업종별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여신협회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실시로 전체 가맹점의 74.0%에 해당하는 179만2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반음식점 등 서민생활밀접업종은 전체 124만개 가맹점 중 101만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아 영세가맹점 비중이 81.6%를 차지하게 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전체 가맹점 중 3/4가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며 "개정여전법 시행 이후에는 연 2회(1월, 7월) 적용대상 가맹점을 갱신, 우대헤택을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