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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손해사정사 보수기준 개선 시급하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27 08:34

손해사정사회 김명규 사무총장

선임손해사정사 보수기준 개선 시급하다!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그 업무를 전문자격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손해사정사 중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해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독립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위탁을 받는 주 업무대상이 보험회사, 보험소비자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데, 보험회사 위탁 독립손해사정사(이하 ‘선임손해사정사’라 함)의 보수기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수기준을 두는 것의 실효성여부, 보수기준을 둔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적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 선임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은 없다고 본다. 지난 2007. 2. 8일 감독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시 특별한 이유없이 보험회사가 선임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기준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따라서 현재 손해사정 위임계약시 그 보수를 보험회사와 선임손해사정사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임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짐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저가보수 체계를 유지하기위해 시장경쟁 논리를 앞세워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즉, 손해사정 보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강자의 보험회사가 약자인 선임손해사정사로 하여금 부득이 저가의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므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임손해사정사는 저가의 보수로 정해진 인건비 및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1인당 처리 건수의 늘리고, 이로 인한 업무과중은 충실한 손해사정과 거리가 멀게 되어 결국 피보험자 및 보험사고 관계자의 불만을 낳게 되고, 이러한 보험에 대한 악영향과 폐해는 민원의 증가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임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는 선임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시장경쟁 논리를 앞세워 저가보수 체계를 유지하려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저가 보수체계에서는 실질적인 손해사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부실한 손해사정만을 낳게 되고, 그 결과는 보험금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보험제도의 불신을 잉태해 결국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임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까?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방안으로 기존 감독규정을 다시 복원한다, 즉,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회가 보험협회와 협의하여 정한 보수기준을 감독원에 신고토록 한다.

두 번째 방안은 손해사정사회가 보험협회와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마련한다. 보험협회가 협의대상으로 어려운 경우 각 보험회사와 협의할 수 있는데, 이때 협의의 효율성이 있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정하여 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손해사정사회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수의 최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기준을 손해사정 위탁계약시 준수토록 권장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사례를 공시토록 한다.

위 세 가지의 방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간에 현재와 같이 강자의 보험회사 위주의 손해사정 보수계약의 체결은 다소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나아가 보험소비자의 불만도 줄게 됨으로써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 세상에 만인을 만족시키는 기준은 없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기준도 좋은 건만은 아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힘 있는 우월적 지위는 편하고, 상대방은 불편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 상호간에 협의 하에 업무 또는 보수 기준을 만들고 구성원 모두가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 기준에 대한 벌칙이 있든, 없든 그 집단의 도덕적 평가 잣대로 사용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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